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질병일 경우)

바람 조회수 : 3,437
작성일 : 2012-04-27 21:54:19

직장에서 질병을 이유로 퇴사했고

고용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것같아요.. (회사  필요서류 준비했구요)

 

질병을 이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타신 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

IP : 124.54.xxx.1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7 10:00 PM (221.139.xxx.20)

    질병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전문의 이상의 의사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서와 근로를 지속할 시 몸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으세요.



    2. 진단서와 소견서를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진단서에 기재된 날짜만큼의 병가나 휴직을 요청하세요.



    3. 사업주가 승인을 한다면 치료를 하신 후 복직을 하시면 되구요.



    4.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의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셔 질병퇴사관련확인을 신청하세요.



    5. 질병퇴사관련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사업주에게 주셔셔 작성하도록 하시고 다시 되돌려 받으세요.



    6. 사직서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시구요.



    7. 인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질병으로 하여 신고하도록 전달하세요.



    8.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하신 후 다시 전문의 이상의 의사에게 근로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으신 후 1번에 있는 진단서, 소견서와 5번에 있는 질병퇴사관련확인서, 8번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함께 가지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안에 수급을 완료해야 하는데 치료기간이 길어 1년이 넘을 것 같다면 수급자격연장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에 질병 실업급여 검색해보세요..
    비슷한 질문들 많이 올라와있네요..^^

  • 2. 바람
    '12.4.27 10:04 PM (124.54.xxx.148)

    답변 감사드려요 ~

  • 3. ....
    '12.4.27 10:30 PM (58.232.xxx.93)

    저 경험있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돈 많이 버는거 아니라면 그만 두라고 ... ㅠㅠ

    의사가 진단서를 써줄때 X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 작성을 하는데
    회사에서 X개월동안 휴가를 주면 좋은데
    원글님 회사에서 휴가를 안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는 X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시작합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는 3개월 + 14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85 짠 간장게장 구제 좀 해주세요 4 세아이맘 2012/10/18 3,772
169084 MB "큰형 이상은, 다스 운영 안 했다" 진.. 9 세우실 2012/10/18 1,696
169083 애가 학교에서 다쳐서 이가 부러졌어요. 11 redwom.. 2012/10/18 2,338
169082 담배 피는 아들 6 연기 2012/10/18 3,752
169081 옷 얼룩 없애는 방법 알려주세요 얼룩 2012/10/18 1,106
169080 호칭, 남편의 사촌 여동생 12 궁금.. 2012/10/18 6,307
169079 5년 전 MB의 이 말, 박근혜에겐 '백태클' 샬랄라 2012/10/18 1,342
169078 클래식 벨소리 추천좀 해주세요. 클래식 2012/10/18 2,856
169077 디스크 판정 났어요. ㅜ_ㅜ 6 나이 드니 .. 2012/10/18 2,091
169076 입술화장 어떻게 하세요?- 립펜슬 추천 부탁해요 1 ** 2012/10/18 1,074
169075 남양주 별내동 임대주택? 1 ㅇㅇ 2012/10/18 2,150
169074 친구가한의원개원했는데 2 한의원 2012/10/18 1,639
169073 빅몬테소리, 수업시켜본분 계세요? 고민중입니다~~ 2012/10/18 4,236
169072 목욕가운은 어떻게 쓰나요? 9 가운 2012/10/18 12,420
169071 드럼은 원래 세탁중 거품이 많지 않나요? 6 성현맘 2012/10/18 1,323
169070 사월 출산할 산모 온수매트 필요할까요 3 .. 2012/10/18 1,485
169069 어제 여직원들이랑 '광해'봤어요 7 선업쌓기 2012/10/18 1,931
169068 새끼 길고양이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4 궁금 2012/10/18 1,069
169067 심현보씨 '오늘아침' 라디오 들으시는 분 계세요 15 라디오스타 2012/10/18 2,112
169066 식품교육관련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이미올리버ㅠㅠ 7 식품.영양교.. 2012/10/18 1,186
169065 ‘10월 유신’ 안보 내세우더니…박정희 정권, 북에 두차례나 ‘.. 2 샬랄라 2012/10/18 912
169064 부조금 얼마정도 하시나요? 1 .. 2012/10/18 1,939
169063 1월에 8일간 방콕가는데 내내 방콕에만 있을지, 코사이무 들를지.. 1 octobe.. 2012/10/18 997
169062 MB, 아들에게 “내곡동 땅, 일단 네가 사라” 7 세우실 2012/10/18 1,711
169061 참..속상하지만, 이런 경우 어떤 결정이 현명할까요? 9 친정동생 2012/10/18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