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질병일 경우)

바람 조회수 : 3,222
작성일 : 2012-04-27 21:54:19

직장에서 질병을 이유로 퇴사했고

고용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것같아요.. (회사  필요서류 준비했구요)

 

질병을 이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타신 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

IP : 124.54.xxx.1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7 10:00 PM (221.139.xxx.20)

    질병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전문의 이상의 의사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서와 근로를 지속할 시 몸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으세요.



    2. 진단서와 소견서를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진단서에 기재된 날짜만큼의 병가나 휴직을 요청하세요.



    3. 사업주가 승인을 한다면 치료를 하신 후 복직을 하시면 되구요.



    4.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의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셔 질병퇴사관련확인을 신청하세요.



    5. 질병퇴사관련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사업주에게 주셔셔 작성하도록 하시고 다시 되돌려 받으세요.



    6. 사직서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시구요.



    7. 인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질병으로 하여 신고하도록 전달하세요.



    8.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하신 후 다시 전문의 이상의 의사에게 근로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으신 후 1번에 있는 진단서, 소견서와 5번에 있는 질병퇴사관련확인서, 8번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함께 가지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안에 수급을 완료해야 하는데 치료기간이 길어 1년이 넘을 것 같다면 수급자격연장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에 질병 실업급여 검색해보세요..
    비슷한 질문들 많이 올라와있네요..^^

  • 2. 바람
    '12.4.27 10:04 PM (124.54.xxx.148)

    답변 감사드려요 ~

  • 3. ....
    '12.4.27 10:30 PM (58.232.xxx.93)

    저 경험있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돈 많이 버는거 아니라면 그만 두라고 ... ㅠㅠ

    의사가 진단서를 써줄때 X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 작성을 하는데
    회사에서 X개월동안 휴가를 주면 좋은데
    원글님 회사에서 휴가를 안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는 X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시작합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는 3개월 + 14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639 늘 일방적으로 잠수탔다 연락하는 친구 3 친구 2012/05/01 2,957
103638 중고차딜러 라는 직업 전망 어떤가요? 10 직업 2012/05/01 6,968
103637 자동차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 zz 2012/05/01 707
103636 출퇴근용으로 여성용스쿠터를 사고 싶습니다 7 김이쁜 2012/05/01 2,277
103635 간만에 눈호강 남자사진 올려요.jpg 37 케서린 2012/05/01 11,996
103634 주례? 3 궁금 2012/05/01 816
103633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 공유해요(저도 한가지..) 34 먹은거 모으.. 2012/05/01 4,764
103632 장미빛 비강진 이라는 질병 아세요? 18 혹시 2012/05/01 12,337
103631 사주에 水가 많으면 어떤 직업군이 맞나요? 3 ... 2012/05/01 9,475
103630 달래키워 보신 분 계세요? 3 베란다 2012/05/01 954
103629 발톱무좀약 한 달이나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T.T 16 문제발톱 2012/05/01 14,780
103628 나도 모르는 돈 43억이 계좌로 들어왔다면? 9 누구돈 2012/05/01 10,192
103627 정말로 6시 되면 82에서 나갈꺼야,, 꼭.. 14 내용무 2012/05/01 1,460
103626 야외노출 사진 찍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13 저남자아니에.. 2012/05/01 14,845
103625 분당에 족발 잘하는집 아시는 6 배달 2012/05/01 1,642
103624 남녀 결혼비용(엠팍펌) 5 마리 2012/05/01 3,129
103623 집에서 cd편집 제작이 가능 할까요? 3 cd 2012/05/01 727
103622 마당에 개미집이 엄청난데 어떻게 하나요? 4 어휴 2012/05/01 2,146
103621 아이허브에서 물건 주문 하면 메일이 오나요? 12 -_- 2012/05/01 1,573
103620 제 잘못인가요? 어이없음 2012/05/01 940
103619 카톡 차단 질문이요.ㅠㅠ 3 .. 2012/05/01 2,261
103618 제가 욕심인가요? 73 딸의 남자친.. 2012/05/01 13,159
103617 5/4일날 소운동회를 하는데요 3 세아이맘 2012/05/01 1,747
103616 일렉트로룩스 청소기 노말모드? 브러쉬모드? 어떻게 사용하나요? 2 청소기 2012/05/01 1,107
103615 T,T 잔인한 5월 2012/05/01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