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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질병일 경우)

바람 조회수 : 3,253
작성일 : 2012-04-27 21:54:19

직장에서 질병을 이유로 퇴사했고

고용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것같아요.. (회사  필요서류 준비했구요)

 

질병을 이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타신 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

IP : 124.54.xxx.1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7 10:00 PM (221.139.xxx.20)

    질병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전문의 이상의 의사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서와 근로를 지속할 시 몸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으세요.



    2. 진단서와 소견서를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진단서에 기재된 날짜만큼의 병가나 휴직을 요청하세요.



    3. 사업주가 승인을 한다면 치료를 하신 후 복직을 하시면 되구요.



    4.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의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셔 질병퇴사관련확인을 신청하세요.



    5. 질병퇴사관련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사업주에게 주셔셔 작성하도록 하시고 다시 되돌려 받으세요.



    6. 사직서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시구요.



    7. 인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질병으로 하여 신고하도록 전달하세요.



    8.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하신 후 다시 전문의 이상의 의사에게 근로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으신 후 1번에 있는 진단서, 소견서와 5번에 있는 질병퇴사관련확인서, 8번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함께 가지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안에 수급을 완료해야 하는데 치료기간이 길어 1년이 넘을 것 같다면 수급자격연장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에 질병 실업급여 검색해보세요..
    비슷한 질문들 많이 올라와있네요..^^

  • 2. 바람
    '12.4.27 10:04 PM (124.54.xxx.148)

    답변 감사드려요 ~

  • 3. ....
    '12.4.27 10:30 PM (58.232.xxx.93)

    저 경험있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돈 많이 버는거 아니라면 그만 두라고 ... ㅠㅠ

    의사가 진단서를 써줄때 X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 작성을 하는데
    회사에서 X개월동안 휴가를 주면 좋은데
    원글님 회사에서 휴가를 안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는 X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시작합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는 3개월 + 14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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