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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구타 사망케한 母… 징역 3년 선고.정말 대단한나라.

양서씨부인 조회수 : 2,358
작성일 : 2012-04-26 13:55:56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친아들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41) 여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할만큼 폭행 정도가 심했지만훈계 목적이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평소 말썽을 피우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13살난 아들의 옷을 벗기고 둔기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meetk@cbs.co.kr

http://news.nate.com/view/20120426n07668

 

사람을 죽여도 3년나오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네요..

IP : 117.110.xxx.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황당하지만
    '12.4.26 1:57 PM (203.142.xxx.231)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한거니까, 그럴만한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ㅠㅠ

  • 2. .....
    '12.4.26 2:05 PM (220.76.xxx.212)

    자식 학대하는 경우의 형량 보면 항상 이지경입니다.

  • 3. ...
    '12.4.26 2:15 PM (121.132.xxx.177) - 삭제된댓글

    완전 미친 나라맞네요.. 훈계목적이면..자기자식이면 때려 죽여도 된다??? 아이만 불쌍하네요.. 부디 좋은곳으로 가길..

  • 4. ㅇㅇㅇㅇ
    '12.4.26 3:36 PM (147.46.xxx.144)

    정말 같이 미치고 싶네요. 훈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살인이 정당화된다니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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