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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확정일자..

.. 조회수 : 1,275
작성일 : 2012-04-25 23:25:49

.이사당일  저혼자  처리해야해서..겁이  납니다..

융자있는집이라서요..

순서만  봐주세요..

감액등기와  액수는  얘기가  끝난  상태예요..

 

계약할때  특약으로  감액등기넣고.. 계약날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받는다..

이삿날  잔금주면서  주인과  은행간다( 융자잔액  정리하고  확인.)

은행가서  정리하면  .. 등기소  따로  안가도  며칠후면  등본에  융자잔액이  나오나요..

아님..은행도 같이 가고..등기소도   같이  가서 ..  주인돈들여  서류정정하나요..

법무사를  오시게  하고픈데..하는일이  무엇이며..비용은  어떤지..

주인의  신분증 확인할때..서류상 주민번호와  신분증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거죠?.

 

 

IP : 218.39.xxx.2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2.4.25 11:45 P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신 거 아닌가요?
    융자를 부분상환해도 등기소에 감액등기를 신청해야 변경된 사항이 등기부에 표시되지요.
    법무사 당연히 필요하구요.
    감액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당일 법무사에 넘겨 등기접수가 되도록 해야지요.
    당연히 법무사가 잔금일에 와야할 것 같은데요.

  • 2. ㅡㅡ
    '12.4.25 11:50 P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좀 귀찮긴 해도 당사자가 직접 등기접수하셔도 됩니다.
    구비서류 잘 준비하시고요.

  • 3. ..
    '12.4.26 1:07 AM (218.39.xxx.233)

    녜..감사드립니다~
    법무사 가 계시면 든든하겠네요..
    한가지 더 부탁드릴께요..
    시중은행 두곳에 대출관련 서류를 이것저것 (남편꺼) 넣었는데..두곳이다보니..(금리비교)
    정보가 많이 흘려진것 같아 좀..기분이 좋진 않네요..
    원래 이런거죠? 다른분들도.. 이런식으로 대출받으시는거죠?

  • 4. yawol
    '12.4.26 8:25 AM (121.162.xxx.17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진행해야하고,
    은행에 대출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는 대출심사 서류입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서류에 첨부되어 보관하고,
    대출을 안하는 경우 돌려주거나 문서세단기로 폐기처리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5. ..
    '12.4.27 1:09 AM (218.39.xxx.233)

    윗님..감사드립니다~
    걱정이 덜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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