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당일 저혼자 처리해야해서..겁이 납니다..
융자있는집이라서요..
순서만 봐주세요..
감액등기와 액수는 얘기가 끝난 상태예요..
계약할때 특약으로 감액등기넣고.. 계약날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받는다..
이삿날 잔금주면서 주인과 은행간다( 융자잔액 정리하고 확인.)
은행가서 정리하면 .. 등기소 따로 안가도 며칠후면 등본에 융자잔액이 나오나요..
아님..은행도 같이 가고..등기소도 같이 가서 .. 주인돈들여 서류정정하나요..
법무사를 오시게 하고픈데..하는일이 무엇이며..비용은 어떤지..
주인의 신분증 확인할때..서류상 주민번호와 신분증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