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이사 갈 사정이 생겨 급하게 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 걸때만 해도 몰랐는데
몇일뒤에 보니 이사갈집에 주인집 (빌라5층입니다.주인집은 5층이구요)이
점집이더래요.
계약할당시엔 부동산에서도 말이 없었고 집보러 갈때만 해도..
점집인줄 전혀 몰랐다고 하네요.
어제 보니 5층에 깃발이 꼽혀있고 점집이더래요.
부동산에 왜 이부분에 대해 말을 안해줬냐며 따졌더니
점집이었단거는 알고 있었다더군요.
그러면서 동생에게 확인 안했냐면서 도로 묻더래요.
이런경우면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요?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 안한동생 잘못도 있지만
방보러 갈때는 깃발이나 점집같아 보이는건 미리 치워둔거 같다던데
이정도면 일부러 속인 상황이라고 생각돼는데요.
미리 부동산에서 얘기 안한것도 잘못인거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