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에서 유산 받으셨나요
1. ,,,
'12.4.25 2:09 PM (119.71.xxx.179)동생 얄미워서라도 챙길거같아요
2. ...
'12.4.25 2:11 PM (119.64.xxx.151)부모님의 남긴 재산이 부모님 명의라면 남동생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원글님이랑 동생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 상속인이니까요.
바보같이 상속포기 이런 거에 동의하고 나중에 속상해 하지 마세요.
큰 소리 낼 필요도 없고 법대로 원글님 권리 행사하면 됩니다.
뭐하러 참고 사나요?3. 유나
'12.4.25 2:11 PM (119.69.xxx.22)부모님 두분 다 안계신건가요???
그럼 원글님 몫 챙기세요~ 정당한거죠.
부모님 의중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속시끄럽게 해드릴 일도 없고.. 맘 가는대로 하면 될듯요.4. ..
'12.4.25 2:14 PM (121.184.xxx.173)부모님이 유언으로 동생한테 전재산 주겠다고 했어도
원글님이 소송 걸어서 원글님 몫 챙길수 있습니다.5. ..
'12.4.25 2:14 PM (222.106.xxx.120)생전에 증여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당연 아들이건 딸이건 1대1 아닌가요? 뭐 남동생이 부모님을 모신것도 아니고... 만일 제사를 지낸다면 그거 생각해서 60|40정도..
저같으면 아들이라고 누나생각안하고 다 자기꺼라고 생각하는 남동생 얄미워서라도 법대로 할것 같아요.
그리고 남동생한테 다 쥐버리면 아마 남편분도 부인 무시할것 같아요.. 처가에서의 위치가 저정도인가 하고..6. ,,,
'12.4.25 2:16 PM (119.71.xxx.179)노후가 길어지는데, 나중에도 새록새록 생각날걸요?
7. 원글
'12.4.25 2:19 PM (114.207.xxx.15)상속포기각서같은건 본적도 없는데요...
그냥 제가 워낙 바쁘게 살아서 미처 신경을 못썼어요.
동의없이도 그냥 법률적으로 다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요?8. ...
'12.4.25 2:20 PM (119.64.xxx.151)절대 그럴 수 없어요.
동생이 문서를 위조하지 않은 이상은...
얼른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같네요.
전문가 찾아 가세요.9. 유나
'12.4.25 2:20 PM (119.69.xxx.22)만약 동생이 처분을 하거나 건드릴려면 원글님의 포기각서가 필요해요.
그런거 써주신 적 없으니. . .
저라면 법무사한테라도 상담을 받아보겠어요.
정확히 남기신 재산이 얼마인지도 좀 조회를 해봐야겠고..10. 아니요
'12.4.25 2:21 PM (121.88.xxx.239)동의 없으면 법률적으로 처리되는 거 절대 없어요.
그런 문제로 대부분 가정에서는 미리 상속관련 절차를 돌아가시기 전에 거친답니다. 상속포기 각서를 쓴다든지..
동생이 지금 그러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동이고요
당당히 말해서 제 몫을 찾으세요.
소송하기 전에 소송할거란 식으로 엄포놓고 변호사와 상담 후 내용증명 보내는 정도만 해둬도
알아서 재산 문제가 정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11. ..
'12.4.25 2:22 PM (114.201.xxx.4)재산분할신청하세요
12. 음~
'12.4.25 2:23 PM (210.178.xxx.179)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가 있었을것 같네요~
만약 그렇다면 유산을 배분 가능할까요?13. 법으로 균등하게 하기까지
'12.4.25 2:24 PM (58.143.xxx.119)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숱한 차별과 문제들이 있었겠지요.
그런 희생으로 공평한 제도가 생긴거죠.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해주는 일을 왜 포기합니까?
찾으세요!!! 아무도 욕 안합니다. 경찰출동 안하구요. 주위 눈치볼일도 아니구요.
지극히 당연한 개인의 권리행사예요. 님의 권리행사로 미래세대들 님의 자식들도
차별로부터 멀어지는겁니다! 마음에 앙금으로 남아있다는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증거죠14. ...
'12.4.25 2:24 PM (116.120.xxx.144)제가 알기론 상속을 받으려면 명의를 변경해야하는데
그때 형제들 동의서 인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님의 의견을 제시하세요.15. ...
'12.4.25 2:41 PM (118.41.xxx.99)부모님이 미리 명의이전을 해놓은거 아니라면 법적으로 반반입니다.
16. ...
'12.4.25 2:42 PM (122.32.xxx.12)정말 이런거 보면...돈 앞에서는 형제고 뭐고 다 필요 없나 봐요..정말루요...
17. 원글
'12.4.25 2:47 PM (114.207.xxx.15)아....댓글들 보니 더 우울해지네요......
왜 혼자 다 가지려고 했을까......18. 음~~
'12.4.25 3:03 PM (211.202.xxx.11)설사 부모님께서 생전에 이미 동생분에게 증여를 하셨고 명의 이전까지 끝났다고 할지라도, 원글님께서는 원래 원글님 몫의 절반은 받을 수 있어요. 유류분이라고 하지요.
19. .....
'12.4.25 3:08 PM (118.38.xxx.44)살아계실때 증여를 하셨는지 아닌지는 건물 등기부등본만 떼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등기소에서 500원인가만 지불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상 현재 누구 소유인지 소유권이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금방 확인 가능하고요.
일단 건물부터 확인하세요.
더구나 통장은 미리 증여 안하셨을테니 그건 님의 동의 없이는 손 못대는 겁니다.
짐작만 하지 말고 일단 부동산부터 확인하고, 은행거래도 확인하세요.
언제 돌아가셨는데 이제와서 이런말을 하는지 좀 답답하네요.20. .....
'12.4.25 3:09 PM (118.38.xxx.44)부모님 사시던 건물이니 주소를 모르지도 않을테고요.
주소만 알면 확인가능합니다.21. 휴~
'12.4.25 3:19 PM (121.182.xxx.209)어떻게 된건지 알아보시고 소송이라도해서 님몫을 찾으세요.
부모님이 사전 증여했더라도 그렇지 어찌 한마디 말도 없이...
남의 동생이지만 너무 하네요. 욕심 사납게 혼자 꿀꺽 할 생각을 하고......22. 원글님
'12.4.25 4:30 PM (58.143.xxx.119)인터넷으로 대법원등기소 들어가셔서 500원이면 열람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하시면 됨
700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지요.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부조리한 면은 고쳐나가길 바래요.
자기 몫 받지 못하고도 가만있슴 착한인간 취급받는 세상이 좀 어이없지요.
나중에 후기좀 올려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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