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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로를 철문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내 땅!! 조회수 : 2,471
작성일 : 2012-04-24 10:27:45

창고형 사무실을 임대 해 쓰고 있습니다.

윗쪽에 큰 공장겸 물류창고가 있고

그 아랫쪽에 저희 창고가 있는 모습이예요

 

도로...진입로로 쓰고 있는 잘 닦여진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올라가야 저희 창고로 들어갈 수 있고 역시 이 길을 타고 윗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윗 창고가 있습니다.

 

몇일전 갑짜기 윗공장에서 이 길은 자기네 땅!!!이니 보안유지를 위해 철문을 달아 봉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흰 돌아나갈 길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에서 길을 만들자면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구요

 

윗공장의 땅!! 진입로는 말 그대로 진입로 용도일 뿐 그 곳을 저희가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안 이야기 하시는데...윗쪽 물류창고로 들어갈 일도 없구요

 

저희 창고 임대주는 처음 창고를 지을때 도로로 되어 있어 이쪽으로 진입로를 잡고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 창고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당장 철문을 달고 출입을 막겠다 하니 벙~찐 상태입니다.

 

최첨단 경비의 버튼 하나만 안쪽에서 누르면 철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철문이란게 그냥 말 그대로 철문

차 나갈때 운전자가 내려서 열어야 하고

혹은 문지기가 열어야 하고 닫아야 하는 말 그대로 그냥 철문!!!입니다.

 

저희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지 도움을 좀 주세요

이 진입로는 윗쪽 창고 땅!!은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냥 닥치고 그간 남의 땅을 통해 저희 창고를 이용해 죄송합니다 하고 다른쪽으로 진입로를 뚫어야 하는것인지...

경사가 좀 있는 곳이라 공사도 참 만만찮은데

 

IP : 183.99.xxx.14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4 10:31 AM (121.160.xxx.196)

    협의를 잘 해서 도로 사용료를 내겠다고 하여 보세요.
    님네 창고땅은 맹지라고 해서 매매자체도 못해요.
    그래서 길에 접한 땅 주인이 사서 넓히기도 하죠.

    저희도 맹지 산을 잘 못 사서..

  • 2. ㅇㅇ
    '12.4.24 10:32 AM (211.237.xxx.51)

    이런곳을 맹지라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지 않고서는 밖으로 나올수가 없는길..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보시고 거기서 중재를 해주긴 할겁니다만
    중재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을거에요.. 그래서 맹지는 거래가 안되죠.
    그나마 사신게 아니고 임대라고 하니 다행이네요.
    포탈 사이트 같은곳에 가서 맹지 검색해보세요 .. 다양한 정보가 있을것 같습니다.

  • 3. ㅇㅇ
    '12.4.24 10:36 AM (211.237.xxx.51)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런글이 있네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http://dreamye.blog.me/100151190017

  • 4. 불굴
    '12.4.24 10:42 AM (58.229.xxx.154)

    아무리 맹지라고 해도 길을 내 땅을 사용해서 낸다면 충분히 낼 수는 있어요.
    동그랗게 둘러쌓이고 산이 있고 물이있고...그럼 모를까...
    길을 내자니 돈도 들고, 면적도 줄어들까 하는 마음때문에 그러시지만 길은 내는게 장기적으로 봐도
    여러모로 훨씬 유익합니다. 정 입출구가 마땅치 않다면 진입할곳의 땅을 사서 길을 내기도 하거든요.
    땅주인과 협의하셔서 도로를 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임대하고 계시는거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 5. ..
    '12.4.24 10:51 AM (121.160.xxx.196)

    저희는 도로용 땅 소유자가 저희 맹지를 팔라고만 우겨서 큰 일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 바꿔주지 않으면 ㅠㅠㅠㅠ
    어떻게보면 저희가 알박기한 셈이 되더라구요.

  • 6. 불굴
    '12.4.24 11:05 AM (58.229.xxx.154)

    ..님 그나마 팔라고 하는 주인이 있으면 천운이신거예요.
    사정을 모르나 작자 나설때 파셔야해요.
    맹지는 거래자체도 안될뿐더러 보유5년이상이면 원금 깎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올해지나면 세금으로 50%이상 날라가는 돈이 되요. ㅜ.ㅜ

  • 7. ...
    '12.4.24 11:22 AM (121.160.xxx.196)

    ㅠㅠㅠ 땅이 너무 좋답니다.
    유원지 강이 내려다보이고 남향에 양지바르고 바로 뒤에 물이 있고요.
    저희는 앞 땅주인이 길만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해주네요.
    자기네 산에 가려해도 그 길은 꼭 필요한건데 못 쓰게 하니까 참 속상해요.

    진즉에 경매 몇 번 유찰되도 안되는 이유를 알았어야 했는데 직접 가 봣을때
    길이 있으니 그러려니 했었어요. 저희는 가격때문인줄만 알고 비싸도 구입했었네요.
    저 사람이 몇 번 유찰시키고 자기가 구매하려고 했었더라구요.

  • 8. 그게
    '12.4.24 11:36 AM (222.107.xxx.181)

    저도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대요.
    주변토지이용권인지 뭔지가 있어서
    약 2미터 가량의 소폭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게 맞다네요.
    만약 그냥 막아버리면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답니다.
    통행방해죄도 성립되고 소방법상 무슨 문제도 있나봐요.

    그것과는 별개로 그 토지 일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즉,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조금 지불하면 되겠지요.

    말씀 잘 나눠보세요.

  • 9. ㅁㅁㅁ
    '12.4.24 12:27 PM (218.52.xxx.33)

    님이 쓸 진입로를 조금 팔라고 하거나,
    님이 쓸만큼만 도로폭 계산해서 사용료 내거나 해야겠네요.
    시댁에서 집 짓는데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집이 돈을 너무 터무니없게 달라고해서 몇 달을 고민했어요. 아쉬운 쪽이 손해 좀 보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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