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424014403238
경찰보다 한 술 더뜬 법원이 있군요.
수원에서 손안에 든 범인을 놓쳐 신고한 여성의 죽음을 방치한 경찰보다 더한 법원이 있네요.
한 달 동거한 여자가 헤어지지고 하자 여자에게 폭행과 성폭행으로 여자의 몸에 피멍이 들게 해,
여자가 신고, 경찰은 성폭행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그 사이 경찰은 신고한 여자의 신변의 위험을 우려해 (협박성 문자를 쉴새 없이 보냄)
제주도에 피신까지 시켰다는군요. 누가봐도 위험한 놈인데..
법원은 성폭행범 주거지가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
남자가 구속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법윈이 기각한 사실을 몰랐음)
제주도에서 상경 후 곧 남자에 의해 32 번 칼에 찔려 살해되었네요.
법원이 풀어주지만 않았어도 여자는 죽지 않았을텐데..
경찰조차 주거지가 있다는게 영장 기각의 이유가 되냐고 항의하는데..
죽이겠다는 문자 내용조차 법원은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네요.
판단력이 없으면 판단을 하지 말아야지...
담당이 박영준 판사라네요.
어설프게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방어권을 준 법원은 이런 경우
아무 책임이 없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