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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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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세 이하 만13세 이상

궁금해서요 조회수 : 2,124
작성일 : 2012-04-23 16:59:35

2000년 2월생인데 생일이 지났으니 만13세 이상인가요?

 

 

만12세 이하는 소인이고 만13세이상 부터는 성인이라서

 

요금문제인데 어떤건지요??

IP : 152.99.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3 5:01 PM (14.46.xxx.91)

    울나라 나이로 13세고 만으로는 12세 아닌가요.

  • 2. ..
    '12.4.23 5:03 PM (1.225.xxx.11)

    만 12세고요 소인요금입니다.

  • 3. ..
    '12.4.23 5:07 PM (218.236.xxx.183)

    원글님 만12세 미만은 소인 만12세이상은 성인 아닌가요?
    만12세이하와 만13세이상 사이 1년이 비어요..

  • 4. 미미
    '12.4.23 5:15 PM (175.193.xxx.14)

    만 12세 생일 지났으니 만12세 이상이고요.
    원래는 호텔, 항공요금 전부다 성인요금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만12세 생일 넘으면 소인으로 치지 않아요.

    요금을 내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안내받으실때 만 12세 이하는 소인적용, 만13세 이상은 성인적용 한다 했으면...아직 만13세는 되지 않았으니 혹시나 소인적용 받을수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엄밀히 따지자면 약 '12.1세'이니까, 12세이하는 아니고 12세는 초과했죠. 약 0.1 정도.
    엄밀히 따지면 이렇다는 이야기이고, 그 업체에서 13세이상을 성인 적용한다면 말꼬리는 잡고 늘어져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보통 성인요금 내냐 안내냐 기준을 만 13세가 아니고, 만12세로 많이 보더군요. 만 12세가 넘었나, 안넘었나로.

  • 5. .....
    '12.4.23 8:18 PM (106.103.xxx.223)

    만십이세는 십이세 삼백육십사일까지죠
    소인요금인것같은데요

  • 6. 미미
    '12.4.24 12:01 AM (175.193.xxx.14)

    '만12세이하'라는 말은 보통 딱 만12세까지 말하는거예요.
    만12세 생일에서 하루라도 더 지나면 '만12세이하'가 아닌것이지요.
    보통 항공사, 호텔, 식당 등에서 만12세 이하 즉, 만12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까지를 소인 적용합니다.
    만12세 생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턴 성인 적용이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호텔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힐튼몰디브 같은 곳은 17세까지 소인적용 하더라구요. 코스타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17세 이하까지는 소인적용 하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원글님의 질문하시는 업체는 만13세 이상부터 성인 적용이라고 하니, 만12세 생일이 좀 지난 아동의 경우에도 소인적용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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