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옹호 여경, 징계없이 잘 먹고 잘 살겠네요.

소래공주 조회수 : 1,757
작성일 : 2012-04-23 14:48:22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옹호 여경, 경찰청 "재직 전 문제로 징계 사유 안돼"

경남경찰청 “경찰이 되기 전인 고등학생 때의 일. 징계 사유 아니다”2012년 04월 18일 (수) 18:02:24박봉민 기자  kns@kns.tv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샀던 여경이 경찰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KNS뉴스통신>의 취재 결과 논란이 됐던 글은 경찰에 임용되기 전의 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여경의 처리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게 무슨 처리 방법이 있겠느냐.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라며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알다시피 신분보장이 되고 있다. 신분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예전의 일에 대해 자숙하라는 의미에서 대기발령을 한 것이지 그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해당 여경이 고등학생 때의 일로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당시에 고등학생으로서 주변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정도로 판단해 그런 글을 잘못 올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오히려 그렇게 악의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문제다. 이미 7~8년이나 지난 일을...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지우고 심지어 워낙 네티즌들이 공격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했는데 그때 자료를 7~8년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찰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유포자들에 대해 수사나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 그런 부분을 시끄러워 하니까 우리가 법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네티즌들이 자꾸 공격하고 스스로도 고등학교 때 일이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자신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곧 발령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그거 자체가 단순한 개인의 의사개진인데 다만 그것이 부적절한 표현이었을 뿐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남 경찰청에서는 해당 여경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질이 있든 없던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윤리 강령 등에 이번 사안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느냐. 만일 경찰관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 신분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역시 경찰 재직 시 일어난 문제가 아니므로 징계는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여경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재로 “경찰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해당 여경의 경우 경찰이 되기 전의 일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현직이었다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겠지만 일반인일 때 자기 의사 표시를 한 것을 두고 경찰공무원법상의 신분적인 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공무원인 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 임용 시 청탁이나 금품제공 등의 경우에는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5667

 

창녕경찰서로 발령받아서 창녕경찰서 자유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와있네요..

http://www.gnpolice.go.kr/cn/index.asp?topid=1848&subid=1850

 

 

IP : 203.226.xxx.2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222 국수전문점에서 국수 삶는걸 보았는데요. 37 어머 2012/05/10 20,476
    109221 빵터지는 한글 오타 모음 11 참맛 2012/05/10 2,833
    109220 파워포인트 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6 파워포인트 2012/05/10 1,207
    109219 요즘 그냥 터치폰은 없나요? 2 휴대폰 2012/05/10 1,249
    109218 또 4대강 비리 적발, 새누리당 부위원장 체포 참맛 2012/05/10 1,046
    109217 기내 면세품 환불이나 교환 되는지요? 3 면세점 2012/05/10 7,623
    109216 5월 1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5/10 1,027
    109215 쪼들리지만... 1 뿌듯 2012/05/10 1,462
    109214 동방신기에 푹 빠졌어요 :) 14 뒷북 2012/05/10 2,520
    109213 반포자이에서 킴스클럽 가깝나요? 3 dsw 2012/05/10 1,986
    109212 울랄라 세션 신곡 들어봤어요.. 8 아름다운밤 2012/05/10 2,190
    109211 HP703프린터 칼라잉크있나요? 코스트코 2012/05/10 1,608
    109210 자고 나면 온몸이 가려워요(질문있어요) 10 침구세탁 2012/05/10 7,848
    109209 집에서 할수있는 간단한요리추천좀요.. 셋둘하나 2012/05/10 2,848
    109208 다이어트 한약.. 1주일 먹고 버렸어요.. 6 돈아까워.... 2012/05/10 29,693
    109207 5월 1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1 세우실 2012/05/10 757
    109206 좋은글 1 저장 2012/05/10 1,327
    109205 제주변이 이상한가요? 5 아이 2012/05/10 1,833
    109204 요즘 요요 나사만도 살 수 있나용? 1 요요 2012/05/10 1,089
    109203 코스트코에 남자옷 4 .. 2012/05/10 2,021
    109202 돈을 모을수 있는 노하우! ^^ 4 더후크 2012/05/10 2,464
    109201 선전 보다가...뻘소리 .. 2012/05/10 971
    109200 아직 피쳐폰쓰는데 스맛트폰으로 바꿔야 할까요? 7 돈이뭔지 2012/05/10 1,549
    109199 치와와 디스크수술 3 현수기 2012/05/10 1,326
    109198 냉동해두고 꺼내먹을수 있는 반찬 9 초보주부 2012/05/10 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