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옹호 여경, 징계없이 잘 먹고 잘 살겠네요.

소래공주 조회수 : 1,531
작성일 : 2012-04-23 14:48:22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옹호 여경, 경찰청 "재직 전 문제로 징계 사유 안돼"

경남경찰청 “경찰이 되기 전인 고등학생 때의 일. 징계 사유 아니다”2012년 04월 18일 (수) 18:02:24박봉민 기자  kns@kns.tv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샀던 여경이 경찰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KNS뉴스통신>의 취재 결과 논란이 됐던 글은 경찰에 임용되기 전의 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여경의 처리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게 무슨 처리 방법이 있겠느냐.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라며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알다시피 신분보장이 되고 있다. 신분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예전의 일에 대해 자숙하라는 의미에서 대기발령을 한 것이지 그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해당 여경이 고등학생 때의 일로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당시에 고등학생으로서 주변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정도로 판단해 그런 글을 잘못 올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오히려 그렇게 악의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문제다. 이미 7~8년이나 지난 일을...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지우고 심지어 워낙 네티즌들이 공격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했는데 그때 자료를 7~8년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찰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유포자들에 대해 수사나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 그런 부분을 시끄러워 하니까 우리가 법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네티즌들이 자꾸 공격하고 스스로도 고등학교 때 일이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자신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곧 발령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그거 자체가 단순한 개인의 의사개진인데 다만 그것이 부적절한 표현이었을 뿐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남 경찰청에서는 해당 여경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질이 있든 없던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윤리 강령 등에 이번 사안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느냐. 만일 경찰관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 신분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역시 경찰 재직 시 일어난 문제가 아니므로 징계는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여경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재로 “경찰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해당 여경의 경우 경찰이 되기 전의 일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현직이었다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겠지만 일반인일 때 자기 의사 표시를 한 것을 두고 경찰공무원법상의 신분적인 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공무원인 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 임용 시 청탁이나 금품제공 등의 경우에는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5667

 

창녕경찰서로 발령받아서 창녕경찰서 자유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와있네요..

http://www.gnpolice.go.kr/cn/index.asp?topid=1848&subid=1850

 

 

IP : 203.226.xxx.2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2624 동서간에 어떻게 지내세요~~ 13 아샘 2012/05/27 4,396
    112623 이사청소 가격 2 반짝반짝 2012/05/27 4,403
    112622 나꼼수 매니아로, 술김에 적는 얘기.. 8 삐끗 2012/05/27 2,074
    112621 40대 초반인데 가구 추천해주세요 1 꿈나물 2012/05/27 1,685
    112620 아이 성적보다 창의성을 더 신경쓰는 엄마 있으신가요? 22 교육 2012/05/27 3,722
    112619 양배추에 어울리는 드레싱좀 추천해주세요 ㅎ 10 하자하자 2012/05/27 11,939
    112618 성경엔 윤회란게 없나요? 63 yb 2012/05/27 5,083
    112617 선배님들 결혼준비하는데 예비시모랑 웨딩홀문제로 스트레쓰~~ 헬프.. 27 예비신부 2012/05/27 7,968
    112616 저같은 분 계실까요? 3 개미지옥 2012/05/27 1,642
    112615 사회자의 행태 4 심야토론 2012/05/27 1,025
    112614 급)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해요.ㅜ.ㅜ 1 >.< 2012/05/27 1,288
    112613 감자 3개에 거의 3천원 나왔어요. 4 0.0 2012/05/27 1,681
    112612 다이어트 13일차 동지분들 ~~~~~~~ 13 어서오세요 2012/05/27 1,682
    112611 허벌라이프 샵 오픈 생각하시는분이계시다면... 8 지나가다 2012/05/27 4,381
    112610 밤10시반에 남의집에 전화거는것때문에 아는사람이랑 싸웠어요 8 어이없음 2012/05/27 2,625
    112609 저희부부는 남편이 캠핑을 더 싫어해요.. 24 ..... 2012/05/27 5,642
    112608 나는 연아팬 4 dd 2012/05/27 1,214
    112607 롯지 무쇠팬 샀는데요~ 13 알포 2012/05/27 5,912
    112606 토렌트처럼 파일 공유하는곳 같은데 여긴 어떻게 이용하는건가요? 5 궁금해요. 2012/05/27 1,382
    112605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건지 모르겠어요,,, 5 왜그러세용 2012/05/27 2,544
    112604 20만원대 여름 가방.. 추천 3 가방추천 2012/05/27 2,541
    112603 코스트코에 듀라렉스 피카디 컵.... 2 레몬 2012/05/26 2,592
    112602 린넷자켓 사고 싶은데, 혼방은 여름에 더울까요? 2 나거티브 2012/05/26 1,626
    112601 커피는 식혔다 먹으면 맛이 없나요? 6 커피는 2012/05/26 2,328
    112600 테이스티로드 라는 프로그램 원래 저리 오버하나요? 1 -.-; 2012/05/26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