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옹호 여경, 징계없이 잘 먹고 잘 살겠네요.

소래공주 조회수 : 1,475
작성일 : 2012-04-23 14:48:22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옹호 여경, 경찰청 "재직 전 문제로 징계 사유 안돼"

경남경찰청 “경찰이 되기 전인 고등학생 때의 일. 징계 사유 아니다”2012년 04월 18일 (수) 18:02:24박봉민 기자  kns@kns.tv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샀던 여경이 경찰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KNS뉴스통신>의 취재 결과 논란이 됐던 글은 경찰에 임용되기 전의 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여경의 처리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게 무슨 처리 방법이 있겠느냐.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라며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알다시피 신분보장이 되고 있다. 신분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예전의 일에 대해 자숙하라는 의미에서 대기발령을 한 것이지 그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해당 여경이 고등학생 때의 일로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당시에 고등학생으로서 주변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정도로 판단해 그런 글을 잘못 올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오히려 그렇게 악의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문제다. 이미 7~8년이나 지난 일을...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지우고 심지어 워낙 네티즌들이 공격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했는데 그때 자료를 7~8년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찰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유포자들에 대해 수사나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 그런 부분을 시끄러워 하니까 우리가 법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네티즌들이 자꾸 공격하고 스스로도 고등학교 때 일이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자신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곧 발령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그거 자체가 단순한 개인의 의사개진인데 다만 그것이 부적절한 표현이었을 뿐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남 경찰청에서는 해당 여경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질이 있든 없던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윤리 강령 등에 이번 사안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느냐. 만일 경찰관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 신분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역시 경찰 재직 시 일어난 문제가 아니므로 징계는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여경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재로 “경찰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해당 여경의 경우 경찰이 되기 전의 일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현직이었다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겠지만 일반인일 때 자기 의사 표시를 한 것을 두고 경찰공무원법상의 신분적인 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공무원인 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 임용 시 청탁이나 금품제공 등의 경우에는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5667

 

창녕경찰서로 발령받아서 창녕경찰서 자유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와있네요..

http://www.gnpolice.go.kr/cn/index.asp?topid=1848&subid=1850

 

 

IP : 203.226.xxx.2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037 산부인과에서 자궁 레이저 치료 권하는데 어찌 할까요? 7 궁금이 2012/04/26 9,886
    102036 휴대폰 분실해서 다시 살려고 하는데요..ㅜㅜ 뽐뿌 잘아시는분요... 1 휴대폰 2012/04/26 1,017
    102035 나뚜루 맛있네요? 1 아이스크림 2012/04/26 1,008
    102034 위즈키즈 어떤가요? 중학생맘 2012/04/26 1,105
    102033 정상어학원 추천하시는 분 계세요? 5 초1 2012/04/26 3,020
    102032 카피한 열쇠가 안맞을수도 있나요? 4 스노피 2012/04/26 982
    102031 한국인의 밥상 보니까 제주도 여자들 억쎈거 이해하겠네요 15 제주도 2012/04/26 4,882
    102030 이젠 TM 이력서 냈는데, 그것도 안되는군요 하다하다 2012/04/26 1,155
    102029 체르니 100 정도 치는 아이 학원 보내시는 분 계신가요? 3 저기 2012/04/26 1,299
    102028 한 달 안에 5kg 빼야하는데 한의원 어떨까요? 16 궁금이 2012/04/26 3,111
    102027 암** 2 암** 2012/04/26 827
    102026 정말 요새 마트가면,스트레스만 아주 팍팍.물가가 올라도 너무 8 .. 2012/04/26 2,366
    102025 대중교통으로 분당 ~ 파주 조리읍사무소 가려면요?? 5 행복나눔미소.. 2012/04/26 948
    102024 수육 맛있게 만들려면 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저녁밥 2012/04/26 1,193
    102023 성격이 갑인 사람.. 6 궁금 2012/04/26 2,591
    102022 피아노 어드벤처 교재 vs. 체르니 등 전통 교재 6 궁금이 2012/04/26 4,255
    102021 수험생 영양제 추천 부탁드려요 미소나라 2012/04/26 695
    102020 몸안좋아 누워있으니 중1아들 밥차려와~ 7 ... 2012/04/26 2,121
    102019 역삼역 근처 월주차 저렴한 곳 있을까요? 시스터후드 2012/04/26 2,039
    102018 요즘 신출내기 변호사들 몸값이 많이 떨어졌나보군요.. 5 해리 2012/04/26 2,180
    102017 식탁의자만 사고 싶어요 1 식탁의자 2012/04/26 1,389
    102016 페북하는데, 댓글이 안달려요. 우울~ 2 따의 일종?.. 2012/04/26 1,468
    102015 대치동 엄마..대치동 엄마..그러는데,대치동 사시는분들 계세요?.. 7 .. 2012/04/26 4,557
    102014 영작 했는데 이거 맞는지요.. 4 궁금 2012/04/26 700
    102013 영어문장 궁금한거 여쭤 볼게요. 4 영어 2012/04/26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