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옹호 여경, 징계없이 잘 먹고 잘 살겠네요.

소래공주 조회수 : 1,575
작성일 : 2012-04-23 14:48:22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옹호 여경, 경찰청 "재직 전 문제로 징계 사유 안돼"

경남경찰청 “경찰이 되기 전인 고등학생 때의 일. 징계 사유 아니다”2012년 04월 18일 (수) 18:02:24박봉민 기자  kns@kns.tv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샀던 여경이 경찰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KNS뉴스통신>의 취재 결과 논란이 됐던 글은 경찰에 임용되기 전의 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여경의 처리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게 무슨 처리 방법이 있겠느냐.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라며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알다시피 신분보장이 되고 있다. 신분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예전의 일에 대해 자숙하라는 의미에서 대기발령을 한 것이지 그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해당 여경이 고등학생 때의 일로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당시에 고등학생으로서 주변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정도로 판단해 그런 글을 잘못 올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오히려 그렇게 악의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문제다. 이미 7~8년이나 지난 일을...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지우고 심지어 워낙 네티즌들이 공격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했는데 그때 자료를 7~8년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찰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유포자들에 대해 수사나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 그런 부분을 시끄러워 하니까 우리가 법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네티즌들이 자꾸 공격하고 스스로도 고등학교 때 일이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자신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곧 발령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그거 자체가 단순한 개인의 의사개진인데 다만 그것이 부적절한 표현이었을 뿐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남 경찰청에서는 해당 여경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질이 있든 없던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윤리 강령 등에 이번 사안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느냐. 만일 경찰관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 신분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역시 경찰 재직 시 일어난 문제가 아니므로 징계는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여경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재로 “경찰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해당 여경의 경우 경찰이 되기 전의 일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현직이었다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겠지만 일반인일 때 자기 의사 표시를 한 것을 두고 경찰공무원법상의 신분적인 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공무원인 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 임용 시 청탁이나 금품제공 등의 경우에는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5667

 

창녕경찰서로 발령받아서 창녕경찰서 자유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와있네요..

http://www.gnpolice.go.kr/cn/index.asp?topid=1848&subid=1850

 

 

IP : 203.226.xxx.2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409 투표시간연장 서명좀 2 2012/09/25 1,678
    159408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율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2 샬랄라 2012/09/25 2,093
    159407 흑흑..이걸 어째요.. 10 이걸 어째요.. 2012/09/25 3,213
    159406 고추장 만들어 봤어요 1 ^^ 2012/09/25 1,832
    159405 결혼 20주년 선물로 뭐가 좋으세요? 11 조언 필요 2012/09/25 14,310
    159404 허벌라이프 물통만 구입가능한가요? 2 ... 2012/09/25 4,052
    159403 카라멜콘 메이플 어디서 팔아요? ... 2012/09/25 1,484
    159402 명절기간 먹을 반찬은 뭐 하시나요??? 4 ㅇㅇ 2012/09/25 2,323
    159401 무릎아프신분들, 효과보신 운동, 음식, 약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 12 내무으 2012/09/25 2,805
    159400 코스코 일본제품 구입하시나요? 2 ... 2012/09/25 1,910
    159399 이인제도 준비중이라네요... 23 ㅜㅡㅡㅡ 2012/09/25 3,294
    159398 최근에 고속터미널 상가 가보신분이요 4 .. 2012/09/25 2,170
    159397 부동산) 다세대 주택, 수익성.. 미래? 6 첫글.. 떨.. 2012/09/25 2,243
    159396 잘어울리는 연예인... 11 연애인 2012/09/25 3,513
    159395 무시래기 삶아서 냉동시켜놓은 것 어떻게 무쳐야 맛있나용? 1 ... 2012/09/25 1,818
    159394 중1영어 what, how 감탄문 질문이요 6 .. 2012/09/25 3,152
    159393 명절에 올리는 전 종류? 가짓수? 문의요 8 .. 2012/09/25 2,599
    159392 군인에게도, 아이에게도 두손 잡아 악수하는 문재인 후보. 1 낮게 2012/09/25 2,334
    159391 과월호 필요하신분~ 마지부인 2012/09/25 1,694
    159390 정재계 인사들 젊은시절 사진 보셨어요? 4 ... 2012/09/25 3,072
    159389 도대체 이정희는 왜 나오는 건가요? 13 .. 2012/09/25 3,654
    159388 ㅂㄱㅎ는 그렇게 망하고도 자기 받드는 측근들을 포기할 수 없어하.. 4 어제하루의 .. 2012/09/25 1,826
    159387 제임스 맥어보이, 페넬로피, 비커밍 제인에 나오는 배우요 12 .... .. 2012/09/25 2,827
    159386 아동 실종예방 사전등록 신청 다들 하셨나요? 4 엄마 2012/09/25 2,468
    159385 엉덩이사이,꼬리뼈 피부가 거칠거칠 이상해요TT 13 민망한곳 2012/09/25 1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