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8억에 매매시 복비가....

매매시에 조회수 : 2,987
작성일 : 2012-04-23 13:36:05

6억 이상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매매가의 0.9% 최대치로 하여 서로 협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에 매매시 최대 9% 다 받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어느선에서 받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IP : 210.205.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3 1:50 PM (116.43.xxx.100)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 수수료(복비) 계산법이 까다로운 월세 임대차 거래와 분양권 거래때는 정상 수수료보다 더 높게 요금을 받고 있어 계약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같은 ‘업계 계산법’이 일반 수수료 산정 방식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계산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복비를 내야한다.

    ◇월세 거래=정상적인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월세 복비는 보증금에 월세금액과 계약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후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 방식에 따르면 보증금에다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계산했을 경우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정상 방법보다 2∼3배가 더 늘어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인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정상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이경우 복비는 17만원< 1000만원+(100만원x24개월)〕x 0.005(0.5%)>이다.

    그러나 통상 업계가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면 복비가 33만원나 돼 무려 2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분양권 거래=정상적인 계산 방식은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중개업소들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

    분양가 1억50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납입, 웃돈 10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정상 수수료는 27만5000원이다.

    그러나 업계가 실제 받는 수수료는 최고한도액인 80만원으로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받는 셈이다.


    한편 법정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은 매매나 교환거래의 경우

    ▲거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한도내에서 0.6%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2억원 미만은 80만원 한도내에서 0.5%의 요율
    ▲2억∼6억원미만은 한도액없이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거래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 한도에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1억원 미만은 30만원 한도에 0.4%의 요율
    ▲1억∼3억원은 한도액없이 0.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2. 9억에
    '12.4.23 6:43 PM (112.158.xxx.196)

    0.6% 달라고 하던데요
    540만원이네요.
    많으면 500 적게는 400이면 어떨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209 남편이 효자가 아닌경우 7 반대경우 2012/08/04 3,073
137208 친정부모님 장례에 시댁 2 ....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30 nara 2012/08/04 7,233
137207 뽐뿌에서 기기변경 1 남편 2012/08/04 1,263
137206 헤나는 브라운톤으로는 안나오나요? 1 힌머리염색 2012/08/04 1,918
137205 닭살인 사람이 나시티 입으면 어때보여요??? 8 스트레스만땅.. 2012/08/04 2,283
137204 노각..오래 보관 가능한가요? 4 ... 2012/08/04 3,558
137203 이런 남편 정말 이상한거 아닌가요???? 4 결혼11년차.. 2012/08/04 1,916
137202 휴대폰 약정할인 새로운 위약금 제도 9월 시행 2012/08/04 1,574
137201 우리가족만 오붓이 놀러가는게 젤로 좋네요... 11 가족 2012/08/04 4,282
137200 한가지에 집중하고 시작을 하지 못해요. 2 심리상태 2012/08/04 1,284
137199 시어머니때문에 이혼결심하신 분들.... 14 ... 2012/08/04 8,008
137198 회먹고 싶어~ 7 ~ 2012/08/04 1,957
137197 친정부모님 장례에 시댁에서.. 6 nara 2012/08/04 3,683
137196 오래된 컴터 어찌 하시나요? 3 컴 무식 2012/08/04 1,263
137195 빨간색 다이알비누 아시는 분? 3 ㅇㅇ 2012/08/04 2,361
137194 자금 실내온도 몇도세요???. 14 헙....... 2012/08/04 3,425
137193 잔소리많은 시어머니 어떻게.. 7 잔소리 2012/08/04 4,514
137192 물푸레나무 침대문의 침대 2012/08/04 1,573
137191 올림픽을 맘 편히 못봐요. 1 .... 2012/08/04 1,349
137190 맞물리는 윗니 아랫니 모두 아말감으로 치료하면 나쁜가요? 4 -- 2012/08/04 1,896
137189 향수중에서(내용 펑) 4 향수 2012/08/04 974
137188 슈퍼제니 라는 쇼핑몰 아세요?그런 쇼핑몰 아시는분 2012/08/04 1,031
137187 아 오늘 무도 배경음악들 진짜 추억을 자극하네요.ㅋㅋ 3 달별 2012/08/04 1,394
137186 너무 더워서 맥주 땄어요... 6 이래도 되나.. 2012/08/04 1,481
137185 애호박 집에서 기른듯한걸 샀는데요..어떻게 해 먹어야 가장 맛있.. 6 _- 2012/08/04 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