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8억에 매매시 복비가....

매매시에 조회수 : 2,998
작성일 : 2012-04-23 13:36:05

6억 이상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매매가의 0.9% 최대치로 하여 서로 협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에 매매시 최대 9% 다 받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어느선에서 받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IP : 210.205.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3 1:50 PM (116.43.xxx.100)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 수수료(복비) 계산법이 까다로운 월세 임대차 거래와 분양권 거래때는 정상 수수료보다 더 높게 요금을 받고 있어 계약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같은 ‘업계 계산법’이 일반 수수료 산정 방식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계산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복비를 내야한다.

    ◇월세 거래=정상적인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월세 복비는 보증금에 월세금액과 계약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후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 방식에 따르면 보증금에다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계산했을 경우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정상 방법보다 2∼3배가 더 늘어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인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정상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이경우 복비는 17만원< 1000만원+(100만원x24개월)〕x 0.005(0.5%)>이다.

    그러나 통상 업계가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면 복비가 33만원나 돼 무려 2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분양권 거래=정상적인 계산 방식은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중개업소들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

    분양가 1억50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납입, 웃돈 10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정상 수수료는 27만5000원이다.

    그러나 업계가 실제 받는 수수료는 최고한도액인 80만원으로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받는 셈이다.


    한편 법정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은 매매나 교환거래의 경우

    ▲거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한도내에서 0.6%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2억원 미만은 80만원 한도내에서 0.5%의 요율
    ▲2억∼6억원미만은 한도액없이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거래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 한도에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1억원 미만은 30만원 한도에 0.4%의 요율
    ▲1억∼3억원은 한도액없이 0.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2. 9억에
    '12.4.23 6:43 PM (112.158.xxx.196)

    0.6% 달라고 하던데요
    540만원이네요.
    많으면 500 적게는 400이면 어떨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567 성장기 아들의 아침은? 12 ... 2012/08/10 3,135
139566 금천구 롯데마트건물 씨푸드키친 어때요?? 3 궁금 2012/08/10 769
139565 수돗물 문제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12 걱정 2012/08/10 3,024
139564 혜담카드 쓰시는분? 너무 어려워요 ㅠㅠ 6 한국말이긴 .. 2012/08/10 1,846
139563 앞으론 선선할까요? 8 날씨 2012/08/10 1,414
139562 갑자기 추워졌어요. 2 --- 2012/08/10 995
139561 어떤제약도 없이 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살고싶으세요?? 10 .. 2012/08/10 1,450
139560 핏플랍 정사이즈로 구입하나요? 3 발걸음 2012/08/10 1,779
139559 코스트코에서 파는 새우 샐러드 맛이 괜찮나요? 5 드셔보신 분.. 2012/08/10 1,588
139558 다음주 제주도 가는데 여긴.꼭 가봐라하는 곳 잇을까요 31 제주도 2012/08/10 3,435
139557 농심 너구리 100박스 줬는데 유통기한 아세요? 19 나무 2012/08/10 4,577
139556 30후반 가스불 켜놓고 나온적 있나요? 8 2012/08/10 4,840
139555 안방 베란다 빨래 건조대가 녹슬었는데 해결책 없을까요? 4 빨래 2012/08/10 1,600
139554 세상에...엄마가 애들을 셋이나 죽였네요..ㅠ.ㅠ 29 ㅠ.ㅠ 2012/08/10 17,499
139553 신장암 잘 보시는 의사 선생님. 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넘치는식욕 2012/08/10 1,625
139552 환경부 문건 "4대강사업 때문에 남조류 발생할 것&qu.. 2 샬랄라 2012/08/10 992
139551 저도 옥수수 질문드려요~ 1 해피해피 2012/08/10 758
139550 두피관리 참 쉽게 하는법 모리아 차차임 2012/08/10 1,007
139549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시 누가 열람했는지 나오나요? 5 인터넷등기소.. 2012/08/10 9,022
139548 강릉으로정했어요휴가 5 드디어 2012/08/10 1,438
139547 매실담근거 언제부터 먹을수 있나요?? 3 .. 2012/08/10 1,662
139546 크린토피아! 사과하고,피해보상할때까지! 3 marija.. 2012/08/10 3,768
139545 응답하라 1997 도쿄대첩 ㅋㅋ 디테일 깨알같네요 6 97학번 2012/08/10 3,371
139544 주방에서 쓰는 도마요.. 얇은거 쓸만 한가요... 5 동동 2012/08/10 1,704
139543 대명콘도이용해 보신분 7 --- 2012/08/10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