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8억에 매매시 복비가....

매매시에 조회수 : 2,835
작성일 : 2012-04-23 13:36:05

6억 이상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매매가의 0.9% 최대치로 하여 서로 협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에 매매시 최대 9% 다 받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어느선에서 받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IP : 210.205.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3 1:50 PM (116.43.xxx.100)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 수수료(복비) 계산법이 까다로운 월세 임대차 거래와 분양권 거래때는 정상 수수료보다 더 높게 요금을 받고 있어 계약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같은 ‘업계 계산법’이 일반 수수료 산정 방식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계산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복비를 내야한다.

    ◇월세 거래=정상적인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월세 복비는 보증금에 월세금액과 계약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후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 방식에 따르면 보증금에다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계산했을 경우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정상 방법보다 2∼3배가 더 늘어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인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정상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이경우 복비는 17만원< 1000만원+(100만원x24개월)〕x 0.005(0.5%)>이다.

    그러나 통상 업계가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면 복비가 33만원나 돼 무려 2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분양권 거래=정상적인 계산 방식은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중개업소들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

    분양가 1억50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납입, 웃돈 10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정상 수수료는 27만5000원이다.

    그러나 업계가 실제 받는 수수료는 최고한도액인 80만원으로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받는 셈이다.


    한편 법정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은 매매나 교환거래의 경우

    ▲거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한도내에서 0.6%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2억원 미만은 80만원 한도내에서 0.5%의 요율
    ▲2억∼6억원미만은 한도액없이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거래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 한도에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1억원 미만은 30만원 한도에 0.4%의 요율
    ▲1억∼3억원은 한도액없이 0.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2. 9억에
    '12.4.23 6:43 PM (112.158.xxx.196)

    0.6% 달라고 하던데요
    540만원이네요.
    많으면 500 적게는 400이면 어떨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6341 아기전용세제 몇세까지 사용하세요? 3 .. 2012/07/10 1,319
126340 30대 중반입니다.(여) 제대로된 연애는 처음이에요. 4 토리 2012/07/10 2,692
126339 컨실러 or 파운데이션 이름이 생각안나요ㅠ 제품 좀 찾아주세요 5 ** 2012/07/10 1,741
126338 이번에 미코진 고등학교 안가고 검정고시로 통과했다던데 6 ... 2012/07/10 4,887
126337 죄송한데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2 만능82쿡 2012/07/10 639
126336 게이또 디너세트 써보신분 계신가요? 1 홈쇼핑 2012/07/10 2,850
126335 화장품 기초기능(스킨~크림) 다 모아놓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2 어리수리 2012/07/10 1,261
126334 중학생 아들이 야동을 봤는데요, 3 힘들어요 2012/07/10 4,608
126333 얼갈이열무물김치 망쳣는데 살릴방법없나요?ㅠ 5 커피우유 2012/07/10 1,461
126332 식욕억제제관련 문의드려요..(잘아시는분 답변좀요) 6 .. 2012/07/10 2,752
126331 어린이집 7세 하루자고오는 여름캠프 보내시나여? 21 궁금 2012/07/10 2,320
126330 외벽도색작업시 베란다실리콘공사 5 zzz 2012/07/10 1,502
126329 재활용쓰레기 고물상(?) 갖다 줘도 되나요? 1 휴지 2012/07/10 1,202
126328 영화밀레니엄 미국판vs스웨덴판 중 어느게 원작과 더 가까운가요?.. 12 밀레니엄 원.. 2012/07/10 1,831
126327 올란도나 모하비 타시는 분 계세요? 3 ... 2012/07/10 2,185
126326 초2 악기 시작 하려고 하는데요.(비올라) 2 비올라 2012/07/10 1,232
126325 아이 적성검사 2012/07/10 646
126324 초등 저학년 용 바디+샴푸 추천 부탁드려요 바디 2012/07/10 715
126323 82쿡에서 보낸쪽지 상대방수신전에 삭제하면요. 2 안보낸걸로되.. 2012/07/10 1,065
126322 자식이 독립하기 전에 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5 .... 2012/07/10 1,982
126321 아이가 파란색 초록색을 오래 보면 눈이 너무 시리다고 하네요.... 6 안과 2012/07/10 1,188
126320 매연 밤에 더 느껴지네요. 1 도로변아파트.. 2012/07/10 879
126319 오토비스와 스팀청소기늬 차이점은 뭔가요? 3 ..... 2012/07/10 1,842
126318 요즘의 저에게 딱맞는 명대사 내게하는말 2012/07/10 1,039
126317 신경치료 안하고 금니 씌운건 언제쯤? 1 ... 2012/07/10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