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시, 요금 인상관련지하철 9호선 사장 해임(?)

기린 조회수 : 803
작성일 : 2012-04-22 21:22:03
서울시가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전 메트로9호선 측에 "사장 해임 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연다"고 팩스로 통보했다. 민간투자법 48조에 사장 해임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사자를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을 위한) 법률자문을 모두 마친 상태로 해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통지했다"며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교통정책 관련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국·과장급으로 하는 청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메트로9호선 측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은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숙의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출석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은 일단 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문제 삼고 있는 요금 인상 공고가 실정법 위반이 아닌데다, 출석 요구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정 사장이 청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미 메트로9호선에 대시민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요금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메트로9호선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청문회 진행을 내달로 잡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메트로9호선측에 시간을 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메트로9호선측과의 물밑협상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와 메트로9호선이 절충점을 찾는 시간과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과태료부과, 감사 등과 별개로 상대방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IP : 59.3.xxx.2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임
    '12.4.22 10:20 PM (211.234.xxx.15)

    당장 해임시키고 서울시가 인수하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516 푸조 ‘소비자 항의’ 에 실내디자인 변경 ‘망신’ 랄랄라 2012/04/23 887
100515 괜찮을까요? 5 옆 돈까스 2012/04/23 641
100514 아이 키우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35 초보엄마 2012/04/23 4,815
100513 불법개조 오토바이 ‘굉음’ 소비자는 귀따갑다 2 랄랄라 2012/04/23 686
100512 타국사는분들 그나라 위인전에 나오는 대한민국 사람 누가있던가요 2 .. 2012/04/23 785
100511 화이트 롱 블라우스 추천 좀 해주세요. 1 수달 2012/04/23 987
100510 (적도의 남자에서) 수미가 어떻게 그 그림을 그렸죠? 6 뜬금질문 2012/04/23 2,091
100509 장석명·이인규 檢수사전 11회 통화 세우실 2012/04/23 603
100508 [원전]도쿄와 사이타마의 돌연변이 민들레.jpg 6 참맛 2012/04/23 1,829
100507 손이 큰게 뭐 그리 미덕인가요? 23 2012/04/23 3,620
100506 이미 삶은 면을 안붓게 하는 3 ㅇㅇ 2012/04/23 1,304
100505 괜찮은 내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파요 2012/04/23 526
100504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1 병원 2012/04/23 887
100503 궁극의 김치라는데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5 궁금해요 2012/04/23 1,407
100502 민영화 되가는 현실이네요 5 큰일 2012/04/23 1,704
100501 요즘 아파트는 베란다 폭이 너무 넓어요 7 넓은 집 2012/04/23 3,431
100500 가방에 대한 눈썰미 있으신 분? OMG 2012/04/23 1,530
100499 플라워케이크 배울 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한국가요 2012/04/23 903
100498 초6이 불붙었나봐요. 6 초딩 연애 2012/04/23 1,875
100497 버터 싸게 사는 벙법 아시나요? 2 궁금 2012/04/23 1,718
100496 가슴에 말로 상처준 시아버지... 안부전화 어찌할까요? 4 며느리 2012/04/23 2,509
100495 민간인 사찰말이죠 2 . . 2012/04/23 639
100494 금융감독원 피싱사이트 진짜 치밀 하네요 3 피싱사이트 2012/04/23 1,531
100493 일주일에 두번 가는 학원, 2주 쉬면 학원비는? 8 ,,, 2012/04/23 2,423
100492 아이오페 에어쿠션 계속 쓰고 계시나요? 4 ghg 2012/04/23 1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