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시, 요금 인상관련지하철 9호선 사장 해임(?)

기린 조회수 : 802
작성일 : 2012-04-22 21:22:03
서울시가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전 메트로9호선 측에 "사장 해임 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연다"고 팩스로 통보했다. 민간투자법 48조에 사장 해임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사자를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을 위한) 법률자문을 모두 마친 상태로 해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통지했다"며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교통정책 관련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국·과장급으로 하는 청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메트로9호선 측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은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숙의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출석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은 일단 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문제 삼고 있는 요금 인상 공고가 실정법 위반이 아닌데다, 출석 요구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정 사장이 청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미 메트로9호선에 대시민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요금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메트로9호선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청문회 진행을 내달로 잡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메트로9호선측에 시간을 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메트로9호선측과의 물밑협상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와 메트로9호선이 절충점을 찾는 시간과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과태료부과, 감사 등과 별개로 상대방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IP : 59.3.xxx.2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임
    '12.4.22 10:20 PM (211.234.xxx.15)

    당장 해임시키고 서울시가 인수하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377 경북이나 대구에 비단잉어있는 큰연못 있는곳좀 알려주셔요. 4 얼음동동감주.. 2012/04/30 1,049
103376 한선교 너무 웃겨요 31 엘비스 2012/04/30 9,797
103375 웹툰은 어디에 올려야 하나요? 1 웹툰 2012/04/30 644
103374 중3 여학생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나쁜걸까요? 13 뚱뚱 2012/04/30 3,594
103373 성당 다니시는분들은 기도...어떻게 하세요??? 7 ㅇㅇㅇ 2012/04/30 2,615
103372 얼굴 다 가려지는 필름으로 된 썬캡 자외선 차단 효과 있나요? 7 선캡 2012/04/30 4,072
103371 제주도 숙소 어디에 정해야 좋을까요?? 3 제주여행 2012/04/30 1,372
103370 제 바탕화면에 올려놓은 총수님...^ ^ 7 cocoba.. 2012/04/30 1,675
103369 볼륨 스프레이 추천해주세요. 팜므파탈 2012/04/30 1,333
103368 낼 깁밥싸려고 냄비밥을하려는데요...(댓글절실) 7 @@ 2012/04/30 1,263
103367 쑥 데친 물..버리기아까워요~~~ 5 래이 2012/04/30 2,626
103366 저 진짜 친엄마 맞을까요? 5 .. 2012/04/30 2,231
103365 어버이날 선물로 레인부츠는.. 5 hjsimg.. 2012/04/30 1,151
103364 다문화 반대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 네덜란드 법원 3 외국 판례 2012/04/30 832
103363 우앙, 가슬 대박 2 대박 2012/04/30 991
103362 아파트에서 울리는 음악소리,티비소리는 무조건 윗층인가요? 7 층간소음 2012/04/30 8,156
103361 성당누나, 교회오빠에 도전장 ‘김연아-김태희’ 아름다워 4 호박덩쿨 2012/04/30 1,944
103360 아이가 다친 게 엄마인 제 탓이라고 얘기하는 남편 때문에 속상해.. 10 그래,내탓이.. 2012/04/30 2,927
103359 귀 안보이는 미국 비자사진 찍어준 사진관 5 호랑나비 2012/04/30 4,254
103358 MB정부서 사상 초유의 일 벌어졌다 25 참맛 2012/04/30 4,653
103357 인터넷 쇼핑몰에서 골프채 드라이버를 샀는데 흠이 있어요. 2 교환해야할까.. 2012/04/30 1,247
103356 이번주 목,금 서울에서 전주 한옥마을 가려는데요 6 여행간다 2012/04/30 1,788
103355 저 너무 나쁜엄마같아요...ㅠ.ㅠ 7 아픈아이에게.. 2012/04/30 2,373
103354 제가 까칠한건지 좀 봐주세요 26 엄마생신 2012/04/30 6,481
103353 제가 많이 잘못한 건가요? 3 e 2012/04/30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