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시, 요금 인상관련지하철 9호선 사장 해임(?)

기린 조회수 : 760
작성일 : 2012-04-22 21:22:03
서울시가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전 메트로9호선 측에 "사장 해임 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연다"고 팩스로 통보했다. 민간투자법 48조에 사장 해임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사자를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을 위한) 법률자문을 모두 마친 상태로 해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통지했다"며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교통정책 관련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국·과장급으로 하는 청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메트로9호선 측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은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숙의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출석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은 일단 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문제 삼고 있는 요금 인상 공고가 실정법 위반이 아닌데다, 출석 요구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정 사장이 청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미 메트로9호선에 대시민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요금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메트로9호선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청문회 진행을 내달로 잡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메트로9호선측에 시간을 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메트로9호선측과의 물밑협상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와 메트로9호선이 절충점을 찾는 시간과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과태료부과, 감사 등과 별개로 상대방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IP : 59.3.xxx.2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임
    '12.4.22 10:20 PM (211.234.xxx.15)

    당장 해임시키고 서울시가 인수하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2177 월세내고 있는데요.. 7 궁금.. 2012/05/30 1,913
112176 태권도 승단심사비가 담합으로 결정되는가 봅니다. 9 사회정화 2012/05/30 6,777
112175 황토색 누름판 있는 프라스틱 용기 밥퍼 2012/05/30 994
112174 MBC노조후원 계좌 올립니다. 7 MBC 2012/05/30 755
112173 애를 좋아하던 여자인데 제 자식 낳고보니..... 6 일기 2012/05/30 2,445
112172 강아지 잃어 버렸다가 찾으신 분 있으세요? 5 패랭이꽃 2012/05/30 1,287
112171 워크넷 구직자로 회원가입해보신분~ 1 워크넷 2012/05/30 2,578
112170 3학년 수학 평면도형 돌리는 거 11 3학년 수학.. 2012/05/30 3,266
112169 주진우가 청춘멘토가 되어 "부끄러운 독자회견".. 1 campus.. 2012/05/30 1,161
112168 사진에 내 서명 넣는 방법 3 2012/05/30 1,594
112167 20일 동안 목돈 넣어놓기엔 어디가 좋을까요? 6 ... 2012/05/30 1,137
112166 친한 엄마한테 말하는거 기분 언짢을까요? 15 칠레산포도 2012/05/30 2,884
112165 제습기가 사고 싶은데요.. 휘센미니 2012/05/30 659
112164 저는 방문 교구 프리선생님 입니다.. 5 ㅠㅠ 2012/05/30 1,879
112163 그냥 피부과를 가야할까요, 피부과&비뇨기과를 가야할까요?.. 4 쭈니마누라 2012/05/30 3,232
112162 시판김치 맛있게 먹는 법 1 2egg 2012/05/30 1,071
112161 자는 아이 살았나 들여다 보시기도 하나요? 15 ... 2012/05/30 2,938
112160 5.18 생깠던 네이버, 인터넷 30주년이라고? 13 패랭이꽃 2012/05/30 1,205
112159 강아지 신발 신기시는 분.. 어떠신가요? 8 비오는날 2012/05/30 1,682
112158 다운받지 않고 영화나 드라나 볼 수 있는데 없나요? 3 q보드 2012/05/30 1,287
112157 교회다니는 분들께 12 여쭤봐요 2012/05/30 1,333
112156 너무 아날로그인 남편 3 어떠세요? 2012/05/30 1,754
112155 포인트 사용법 .. 2012/05/30 776
112154 5월 3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5/30 667
112153 cj 온마트 에서 뭐 사면 될까요? 3 살게 없네... 2012/05/30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