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시, 요금 인상관련지하철 9호선 사장 해임(?)

기린 조회수 : 756
작성일 : 2012-04-22 21:22:03
서울시가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전 메트로9호선 측에 "사장 해임 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연다"고 팩스로 통보했다. 민간투자법 48조에 사장 해임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사자를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을 위한) 법률자문을 모두 마친 상태로 해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통지했다"며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교통정책 관련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국·과장급으로 하는 청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메트로9호선 측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은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숙의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출석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은 일단 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문제 삼고 있는 요금 인상 공고가 실정법 위반이 아닌데다, 출석 요구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정 사장이 청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미 메트로9호선에 대시민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요금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메트로9호선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청문회 진행을 내달로 잡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메트로9호선측에 시간을 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메트로9호선측과의 물밑협상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와 메트로9호선이 절충점을 찾는 시간과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과태료부과, 감사 등과 별개로 상대방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IP : 59.3.xxx.2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임
    '12.4.22 10:20 PM (211.234.xxx.15)

    당장 해임시키고 서울시가 인수하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822 미워요 5 제 자신이 2012/05/05 1,089
103821 펀드 정리했는데요 8 수익률 2012/05/05 2,828
103820 펀드에 넣어두었던 금액 , 바로 당일날 뺄수있나요 3 주식 2012/05/05 1,375
103819 잎이 우거진 1층... 잎을좀쳐내도 될까요 5 벌써걱정 2012/05/05 1,625
103818 비교하는 칭찬에는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 7 뭐라하지 2012/05/05 1,681
103817 [조언구함] 여자에게 대쉬 방법 7 남자학생임 2012/05/05 1,655
103816 노무현대통령 추모광고모금2일차 32 추억만이 2012/05/05 1,656
103815 82님들 추천 도서 정말 재미 있네요~ 또 다른 책 추천 부탁 .. 15 ^^ 2012/05/05 3,474
103814 두부 고로케 간단하고 맛있어요 3 뚜부 2012/05/05 2,965
103813 출국시 면세점 이용하면.......세관에 신고하고 나가야 하나요.. 11 면세점 2012/05/05 4,331
103812 드디어 벙커1 가봤습니다 3 바람이분다 2012/05/05 1,817
103811 노무현 3 .. 2012/05/05 1,298
103810 주말부부 되고 싶으세요? 2 .. 2012/05/05 1,535
103809 솔로몬저축은행이면 부산솔로몬저축은행도 해당되나요?? .. 2012/05/05 853
103808 영문 사이트 중에도 82쿡 같은 곳 있나요? 2 levale.. 2012/05/05 1,056
103807 밑에 유시민에 대한 글을 보고 3 유시민 2012/05/05 1,079
103806 여성 전용 원룸 어떠세요? 좋은 아이디어 구함. 13 여성건축주 2012/05/05 3,295
103805 불후의명곡,,,임태경,,머리하려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요?? 2 .. 2012/05/05 2,078
103804 성지홈쇼핑?아시나요? 1 ㄱㄴㄱ 2012/05/05 3,325
103803 유시민님 21 .. 2012/05/05 2,452
103802 뇌병변장애 2급일경우 병원입원치료시에.... 부탁드려요 2012/05/05 2,822
103801 인덕원에 있었던...엘르스포츠 매장 2 ... 2012/05/05 1,053
103800 아이가 반성문 쓰면, 거기다 부모님 란에 뭐라고 적으시나요? 5 학교에서 2012/05/05 1,764
103799 월요일부터 걷기 다이어트 하려구요.도움 주세요. 9 엄마딸 2012/05/05 3,389
103798 토마토 페이스트 한번 쓰고 어떻게 하나요 6 ㅠㅠ 2012/05/05 6,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