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시, 요금 인상관련지하철 9호선 사장 해임(?)

기린 조회수 : 752
작성일 : 2012-04-22 21:22:03
서울시가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전 메트로9호선 측에 "사장 해임 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연다"고 팩스로 통보했다. 민간투자법 48조에 사장 해임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사자를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을 위한) 법률자문을 모두 마친 상태로 해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통지했다"며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교통정책 관련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국·과장급으로 하는 청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메트로9호선 측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은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숙의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출석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은 일단 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문제 삼고 있는 요금 인상 공고가 실정법 위반이 아닌데다, 출석 요구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정 사장이 청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미 메트로9호선에 대시민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요금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메트로9호선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청문회 진행을 내달로 잡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메트로9호선측에 시간을 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메트로9호선측과의 물밑협상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와 메트로9호선이 절충점을 찾는 시간과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과태료부과, 감사 등과 별개로 상대방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IP : 59.3.xxx.2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임
    '12.4.22 10:20 PM (211.234.xxx.15)

    당장 해임시키고 서울시가 인수하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562 4월 2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4/24 602
99561 벌써부터 모기와의 전쟁 1 꿀물 2012/04/24 514
99560 효과좋은 무좀약좀 알려주세요.. 3 ... 2012/04/24 2,626
99559 6000정도 어디에 맡겨야 그나마 나을까요? 7 비상금 2012/04/24 1,634
99558 시댁과 멀리 살면 시댁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해방되나요? 11 큐큐 2012/04/24 8,375
99557 인터넷 주소창 쓰는게 사라졌어요 1 컴퓨터 2012/04/24 724
99556 알려주세요... 하늘사랑 2012/04/24 386
99555 반팔티 입고 자고 일어나서 콜록콜록 하는 남편ㅠㅠㅠ 4 남자들은 왜.. 2012/04/24 908
99554 남편 바람난거 잡는법 3 지연n 2012/04/24 2,359
99553 강풀의 26년... 영화화를 위한 굿펀딩을 하고 있네요. 고고! 2012/04/24 540
99552 운동장 김여사 사건이요... 20 궁금 2012/04/24 2,996
99551 시동이 안걸려요 ᆢ 3 2012/04/24 576
99550 남부터미널 또는 일원역 근처 맛집 알려주세요(알려주신분들 건강하.. 3 급질문 2012/04/24 3,475
99549 너무 궁금해서요~원통형 가방 질문이예요. 7 엉엉 2012/04/24 1,294
99548 올해 초 시댁에 천만원 드린다고 했던 아줌마입니다 35 드디어.. 2012/04/24 10,833
99547 연아커피요.. 13 ... 2012/04/24 2,178
99546 창의적 체험활동백과요~ 꿈여행 2012/04/24 501
99545 4월 24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4/24 694
99544 방문 도색해 보신 분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신가요? 5 집수리 궁금.. 2012/04/24 2,833
99543 경찰보다 더한 법원, 성폭행범의 방어권 지켜주려다 신고한 여성 .. 3 ... 2012/04/24 919
99542 이건희-맹희, 갈데까지 가나보네요 22 www 2012/04/24 4,358
99541 조리도구통? 2 조리도구통 2012/04/24 1,090
99540 원글은 지울께요. 5 -- 2012/04/24 1,107
99539 대구MBC 사상 첫 정규 방송 중단…낙하산 사장 반대 7 참맛 2012/04/24 1,410
99538 중고등 자녀 스마트폰 요금제 뭐 쓰시나요?^^ 9 고1 2012/04/24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