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고 사직이 뭔가요?

조회수 : 3,302
작성일 : 2012-04-22 14:12:06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회사쪽에 "저를 xxx이유로 해고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게 권고 사직이 맞나요?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권고 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유도하는거라고 나와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잘 나와있지 않아서 좀 헷갈려서요
IP : 78.251.xxx.18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2.4.22 2:15 PM (118.33.xxx.60)

    제가 알기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그만둬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이 땐 실업수당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실업수당 받을 수 없고요.

  • 2.
    '12.4.22 2:17 PM (78.251.xxx.181)

    네 그건 알지만 만약 제가 사직서를 내고 싶은데
    다른 회사를 찾는동안 실업수당을 받고 싶은경우, 이럴땐 권고사직을 회사쪽에 부탁하는건가요?
    아님 따로 다른 명칭이 있나요?

  • 3. 음?
    '12.4.22 2:26 PM (118.33.xxx.60)

    인력고용인가? 실업수당 관련 센터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사항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회사하고 잘 말해서 권고사직 형태로 하는 게 최선이구...
    만약 제가 잘 모르는 다른 사정으로 퇴직하시는 거라면 실업수당 관리하는 곳에 물어보시길 추천드려요...

  • 4. ...
    '12.4.22 2:28 PM (59.187.xxx.13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둘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세요.
    말 그대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구요.
    허위신고를 해서 적발될 경우는 지급된 실업급여의 2배 추징은 물론 회사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 5. 흐음..
    '12.4.22 2:33 PM (78.251.xxx.181)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는경우 실업대상이 안되는거 압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경우엔, 윗윗님 말씀대로 권고사직을 부탁하는게 맞겠죠?
    괜히 권고사직 요청했다가 다른 정확한 명칭이 있을까 해서요~

  • 6. 그런데...
    '12.4.22 2:39 PM (58.230.xxx.113)

    내가 자진 사직했다가, 권고사직 요청한다고 회사측에서 고려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허위신고 적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직서 수리할때,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다시 쓰기도 하는데...회사에 부탁해야 할 일이라 잘 말씀드려봐야 해요.

  • 7. ..
    '12.4.22 2:42 PM (39.121.xxx.58)

    불법이라고해도 원글님 참...
    회사에 불이익갈 수있다는데도 본인 이익만 생각하시네요.

  • 8. ??
    '12.4.22 3:18 PM (116.120.xxx.136)

    실업수당은 본인이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도 의원 사직자를 권고 사직으로 써줘도 안되는 겁니다.

  • 9. ...
    '12.4.22 3:21 PM (175.117.xxx.13)

    원글님의 회사가 자의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권고사직이 많으면 회사에도 별로 좋을 것이 없어요. 허위로 판명되면 벌금 등이 있을테고, 정부 지원금 같은 거 신청할때도 권고사직 등이 있으면 안되고, 다른 직원들도 퇴사시에 실업급여 처리해달라고 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458 노 前 대통령 수사 ‘마지막 퍼즐’ 맞추나 2 세우실 2012/06/01 862
114457 <이상호기자의 발뉴스 2회> 2 사월의눈동자.. 2012/06/01 679
114456 죄소한데 엄마께 사드릴 가방 2개중 봐주세요^^ 8 뿐각시 2012/06/01 1,479
114455 이털남이 진중권교수와 김성식전의원과 3인 토론형식으로 바뀌었어요.. 2 안철수는 왜.. 2012/06/01 911
114454 (급함)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목디스크 관련 문의 드.. 7 알려주세요 2012/06/01 4,261
114453 피아노 진도좀 봐주세요... 4 음대 지망 2012/06/01 991
114452 외모 가지고 막말하는 어린이집 교사? -_-;; 2012/06/01 1,446
114451 개미꿈은 어떤걸까요? 1 개미 2012/06/01 1,077
114450 연애,그 참을수없는가벼움...장진영씨.... 4 장진영 2012/06/01 2,853
114449 3호선 대청역주변 전세구하는데 도움좀 주세요 4 나나 2012/06/01 1,150
114448 엄마 고혈압 당뇨끼 있는데 연어 오메가3 괜찮나요? 아님 아버지.. 3 제나1 2012/06/01 1,873
114447 중학생 남자 아이 머리, 어디서 손질하세요? 4 고민 2012/06/01 1,245
114446 유치원 문제입니다..판단이 안서요..친정엄마가 딸한테 조언한다 .. 2 유치원 2012/06/01 917
114445 저만의 발걸레질... 헌수건 2장이면 끝이죠 6 나만의 비법.. 2012/06/01 4,400
114444 혼자 뭐하고 놀까요..? 2 .. 2012/06/01 923
114443 나이40넘어 유아교육자격증 취득하면.. 8 궁금 2012/06/01 1,876
114442 서울남자 목소리요. 7 부드러운 2012/06/01 3,046
114441 냉동 블루베리를 샀는데요.. 7 요리 2012/06/01 3,384
114440 아래 화장품글을 읽다가 시어버터 잘들사용하고 계신가요? 4 다들 2012/06/01 1,825
114439 족발 맛있는 집 좀 공유해주세요.(서울) 31 콜라겐 2012/06/01 3,873
114438 7세남아 바가지 머리하면 이상할까여? 6 7세아들 2012/06/01 1,110
114437 월세연장 재계약서 쓰는법.... 무드셀라 2012/06/01 1,008
114436 옆베스트글(신세계..)-보충설명해주세요 열둥생 2012/06/01 820
114435 이 선 넘어오면 죽을 줄 알아!! 5 ㅋㅋ 2012/06/01 1,900
114434 여성 1인가구가 전체 가구수에 11.6%네요 1 서울시장님은.. 2012/06/01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