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고 사직이 뭔가요?

조회수 : 3,210
작성일 : 2012-04-22 14:12:06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회사쪽에 "저를 xxx이유로 해고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게 권고 사직이 맞나요?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권고 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유도하는거라고 나와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잘 나와있지 않아서 좀 헷갈려서요
IP : 78.251.xxx.18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2.4.22 2:15 PM (118.33.xxx.60)

    제가 알기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그만둬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이 땐 실업수당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실업수당 받을 수 없고요.

  • 2.
    '12.4.22 2:17 PM (78.251.xxx.181)

    네 그건 알지만 만약 제가 사직서를 내고 싶은데
    다른 회사를 찾는동안 실업수당을 받고 싶은경우, 이럴땐 권고사직을 회사쪽에 부탁하는건가요?
    아님 따로 다른 명칭이 있나요?

  • 3. 음?
    '12.4.22 2:26 PM (118.33.xxx.60)

    인력고용인가? 실업수당 관련 센터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사항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회사하고 잘 말해서 권고사직 형태로 하는 게 최선이구...
    만약 제가 잘 모르는 다른 사정으로 퇴직하시는 거라면 실업수당 관리하는 곳에 물어보시길 추천드려요...

  • 4. ...
    '12.4.22 2:28 PM (59.187.xxx.13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둘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세요.
    말 그대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구요.
    허위신고를 해서 적발될 경우는 지급된 실업급여의 2배 추징은 물론 회사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 5. 흐음..
    '12.4.22 2:33 PM (78.251.xxx.181)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는경우 실업대상이 안되는거 압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경우엔, 윗윗님 말씀대로 권고사직을 부탁하는게 맞겠죠?
    괜히 권고사직 요청했다가 다른 정확한 명칭이 있을까 해서요~

  • 6. 그런데...
    '12.4.22 2:39 PM (58.230.xxx.113)

    내가 자진 사직했다가, 권고사직 요청한다고 회사측에서 고려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허위신고 적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직서 수리할때,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다시 쓰기도 하는데...회사에 부탁해야 할 일이라 잘 말씀드려봐야 해요.

  • 7. ..
    '12.4.22 2:42 PM (39.121.xxx.58)

    불법이라고해도 원글님 참...
    회사에 불이익갈 수있다는데도 본인 이익만 생각하시네요.

  • 8. ??
    '12.4.22 3:18 PM (116.120.xxx.136)

    실업수당은 본인이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도 의원 사직자를 권고 사직으로 써줘도 안되는 겁니다.

  • 9. ...
    '12.4.22 3:21 PM (175.117.xxx.13)

    원글님의 회사가 자의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권고사직이 많으면 회사에도 별로 좋을 것이 없어요. 허위로 판명되면 벌금 등이 있을테고, 정부 지원금 같은 거 신청할때도 권고사직 등이 있으면 안되고, 다른 직원들도 퇴사시에 실업급여 처리해달라고 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427 급질문) 냉동돈까스 해동 안한채로 튀겨도 되나요? 4 급해요 2012/05/09 9,167
106426 경주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3 답변 꼭~ 2012/05/09 895
106425 저녁 준비 해놓으셨나요? 수요일 저녁은 뭘 먹어야 할지.... 16 brams 2012/05/09 2,937
106424 트윈케익이나 파우더 냄새 심한거요~ 2 궁금 2012/05/09 805
106423 친구어머니가 전신80%화상을 입으셨다는데... 22 *** 2012/05/09 12,153
106422 파출부 업체 수수료 주고 사람 불렀는데 두 번 다 마음에 안드네.. 해피베로니카.. 2012/05/09 1,006
106421 카톡에 제가 누굴 차단해 놓으면 3 차단 2012/05/09 2,830
106420 아이 열없어도, 콧물계속 나고 기침하면 병원가봐야할까요? 5 .. 2012/05/09 2,359
106419 백화점서 파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어떤가요? 상당히 고가던데 7 ........ 2012/05/09 2,904
106418 조현오 前청장 '각별한 의전'…서초서 경찰 40여명 출동 1 세우실 2012/05/09 684
106417 중3 중간고사 영어문제 정답이 이상해서요. 18 영어문제 2012/05/09 2,268
106416 예전에는 아들 처가에 주고, 아들과는 끊고 사는 것만이 답이라 .. 4 ... 2012/05/09 1,638
106415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봐주세요. 3 호텔아프리카.. 2012/05/09 10,077
106414 제주 일정 문의 3 복뎅이아가 2012/05/09 632
106413 제주도 렌트카 차종 어떤거 하셨나요? 5 궁금 2012/05/09 2,533
106412 어머님 감기가 오래되서... 2 오늘 2012/05/09 727
106411 공정위가 유디치과 편을 들어줬네요~ 3 치과협회 2012/05/09 1,595
106410 장애인한테 귀신들렸다고 퇴마의식 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궁금이 2012/05/09 1,238
106409 노인들 계시는 집일수록 식탁이나 침대가 있어야겠더라구요 6 입식생활 2012/05/09 2,511
106408 패션왕 주부님들~샌들추천 부탁드립니다. 4 폭신폭신 2012/05/09 1,344
106407 빈집대문 열어 놓고 .. 3 저 오늘 2012/05/09 1,195
106406 방송송출인원 까지 파업하면 케이블,지역위성방송 종사자에겐 기회네.. 망상임 2012/05/09 623
106405 가슴이 단단해지고 아프면 유방암일수도있나요.. 1 2012/05/09 1,705
106404 에혀~ 힘드네요.. 직장맘 2012/05/09 667
106403 남들앞에선 잘해주고 집에선 이기적인 남자는 왜. 푸른 오월 2012/05/09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