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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노숙자 조회수 : 2,381
작성일 : 2012-04-21 14:57:35

십년을 살았지만 도저히 성격차이로 협의서 쓴후 이혼조정기간이에요.. 그동안 직장생활도 못하고 얘가 아파서 집에메여 살림만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관계로 남편이 양육권을 맡는다합니다. 조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의를 봐서 월세방하나 얻을수있게 나도 직장생활을 해야되니까  2천만원정도 위자료로 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올때 전세대출 받은거랑

빚이있어 그금액을 줄수 없다고 해요..  자기두 먹고 살아야한다면서..육천정도 되는 빚이있지만  금방일어날사람인데

애하나에 직장에서 나름 인정받고 잘나가는 인간이 헤어질때도 법원에가서 상담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후 금액이 정해지면 주겠다고 합니다. 십년을 살았는데 이금액도 못받나요? 서로가 바람이나 알콜중독, 과소비 이런건 없습니다

본인의 식구 챙기는게심하고, 주변사람들한테 관대하고 가정에는 소홀하고 대화도 무지없습니다. 아내한테 바라는게 너무많아 스트레스에 우울증도 왔구요.. 얼마전엔 친정식구들 불러놓고 제 험담까지 했습니다. (거짓말까지 섞여가며) 생활비(80)로사채를 쓴다는둥,애 수학도 못가르친다는둥, 밥이랑.반찬을 며칠씩 먹는다는둥  쪼잔한 행동을 해보였습니다.

더이상은 화해의 빚이 안보이고 정이떨어져 살수없습니다.

그조정기간동안 화해해서 잘사는 부부가 있다고는 하는데 살아도 이런상처를 또 받을까 싫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은가요?   

 

IP : 116.120.xxx.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1 3:01 PM (14.46.xxx.130)

    재산이 하나도 없나요? 십년살았으면 재산이 분할은 되는데요..재산분할소송을 하세요.위자료는 남편분이 잘못한게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성격차는 사유가 안되니 재산분할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우선 전세금 대출분빼고라도 가압류 할 수 있을거에요.십년살았으면 전업주부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고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 2. ㅇㅇ
    '12.4.21 3:03 PM (211.237.xxx.51)

    제가 보기엔 뭐 결정적 이혼사유는 없으므로 위자료는 좀 말이 안되고
    (꼭 받겠다고 하면 위자료청구소송해야 하는데 다 증거물로 입증해야 해요. 남편에게 받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소한다고 해도 큰금액이 아니고요)

    재산분할은 가능하겠네요.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 원글님이 천만원을 혼수로 가져오고 결혼이후에 이루어진 재산증액이 5천만원이다 하면
    전업주부는 40프로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5천만원의 40프로는 대략 2천만원쯤? 그리고 혼수로 가져온 천만원 합해서 3천만원 재산분할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후 재산형성된 부분이 없거나.. 빚이 더 많을경우는 못받지요..

  • 3. 재산분할
    '12.4.21 3:06 PM (175.197.xxx.113)

    전업이신경우 결혼후 형성된 재산의 1/3받을수 있어요
    맞벌이면 1/2이구요
    재산분할 신청하세요

  • 4.
    '12.4.22 8:21 AM (220.86.xxx.73)

    재산분할 신청하셔야 하구요
    아니면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이럴땐 인정사정없이 아주 지저분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직장에도 알리겠다고 하시고 제대로 받을때까지는 이혼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귀책사유가 하나도 없다면, 애매한 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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