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위자료

노숙자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12-04-21 14:57:35

십년을 살았지만 도저히 성격차이로 협의서 쓴후 이혼조정기간이에요.. 그동안 직장생활도 못하고 얘가 아파서 집에메여 살림만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관계로 남편이 양육권을 맡는다합니다. 조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의를 봐서 월세방하나 얻을수있게 나도 직장생활을 해야되니까  2천만원정도 위자료로 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올때 전세대출 받은거랑

빚이있어 그금액을 줄수 없다고 해요..  자기두 먹고 살아야한다면서..육천정도 되는 빚이있지만  금방일어날사람인데

애하나에 직장에서 나름 인정받고 잘나가는 인간이 헤어질때도 법원에가서 상담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후 금액이 정해지면 주겠다고 합니다. 십년을 살았는데 이금액도 못받나요? 서로가 바람이나 알콜중독, 과소비 이런건 없습니다

본인의 식구 챙기는게심하고, 주변사람들한테 관대하고 가정에는 소홀하고 대화도 무지없습니다. 아내한테 바라는게 너무많아 스트레스에 우울증도 왔구요.. 얼마전엔 친정식구들 불러놓고 제 험담까지 했습니다. (거짓말까지 섞여가며) 생활비(80)로사채를 쓴다는둥,애 수학도 못가르친다는둥, 밥이랑.반찬을 며칠씩 먹는다는둥  쪼잔한 행동을 해보였습니다.

더이상은 화해의 빚이 안보이고 정이떨어져 살수없습니다.

그조정기간동안 화해해서 잘사는 부부가 있다고는 하는데 살아도 이런상처를 또 받을까 싫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은가요?   

 

IP : 116.120.xxx.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1 3:01 PM (14.46.xxx.130)

    재산이 하나도 없나요? 십년살았으면 재산이 분할은 되는데요..재산분할소송을 하세요.위자료는 남편분이 잘못한게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성격차는 사유가 안되니 재산분할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우선 전세금 대출분빼고라도 가압류 할 수 있을거에요.십년살았으면 전업주부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고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 2. ㅇㅇ
    '12.4.21 3:03 PM (211.237.xxx.51)

    제가 보기엔 뭐 결정적 이혼사유는 없으므로 위자료는 좀 말이 안되고
    (꼭 받겠다고 하면 위자료청구소송해야 하는데 다 증거물로 입증해야 해요. 남편에게 받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소한다고 해도 큰금액이 아니고요)

    재산분할은 가능하겠네요.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 원글님이 천만원을 혼수로 가져오고 결혼이후에 이루어진 재산증액이 5천만원이다 하면
    전업주부는 40프로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5천만원의 40프로는 대략 2천만원쯤? 그리고 혼수로 가져온 천만원 합해서 3천만원 재산분할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후 재산형성된 부분이 없거나.. 빚이 더 많을경우는 못받지요..

  • 3. 재산분할
    '12.4.21 3:06 PM (175.197.xxx.113)

    전업이신경우 결혼후 형성된 재산의 1/3받을수 있어요
    맞벌이면 1/2이구요
    재산분할 신청하세요

  • 4.
    '12.4.22 8:21 AM (220.86.xxx.73)

    재산분할 신청하셔야 하구요
    아니면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이럴땐 인정사정없이 아주 지저분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직장에도 알리겠다고 하시고 제대로 받을때까지는 이혼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귀책사유가 하나도 없다면, 애매한 경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621 우리 어머님 정말 잘 하신 거 한 가지 7 맘 아파요... 2012/04/26 2,845
100620 취학전 아이들 영재검사 어디서 하나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1 ... 2012/04/26 920
100619 지금 사혈했는데 엄청난 어혈이... 11 웰빙박사 2012/04/26 10,149
100618 6살 아들이 김치를 안 먹어요..칸쵸만 먹어요..이걸 어쩌죠.... 8 칸쵸엄마 2012/04/26 1,586
100617 우리의 주기자가 저지른 우발적 만행 5 실화 2012/04/26 1,925
100616 급질) 전기밥솥으로 콩나물밥 하려는데 방법 좀 봐주셔요 4 콩나물밥 2012/04/26 2,983
100615 요즘 신출내기 변호사들의 현실. 1 캐서린 2012/04/26 2,112
100614 맘이 복잡해서...강아지 문제...고민 좀 해 주실래요? 12 웃음 2012/04/26 2,272
100613 고추 10개심고,가지 4개심고,토마토 2개 심엇음,, 13 시골여인 2012/04/26 1,681
100612 대학병원은 퇴원을 강제로 시키기도 하나요? 24 대학병원 2012/04/26 15,517
100611 북한이 도발 예고하는 이유: 돈 좀 주세요! 이거 아닌가??? 3 safi 2012/04/26 678
100610 카드로 보험료 낼때요... 카지노 2012/04/26 619
100609 여행추천 ..... 2012/04/26 637
100608 "반값등록금 위해 '고등교육세' 부담해야" 세우실 2012/04/26 679
100607 유럽인데 빵이 너무 맛있어요 ㅠㅠ 87 2012/04/26 12,613
100606 고양이 동영상-옆집 또 싸우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 귀요미 2012/04/26 2,061
100605 제모의 계절 3 부끄부끄 2012/04/26 1,176
100604 연근조림하는데 이렇게 끓이면 영양분은 남아있을까요/ 1 영양분이남아.. 2012/04/26 1,109
100603 운동장 김여사 피해여학생..쓸수있는 장기가 폐밖에 없다고..ㅠ 44 캐주 2012/04/26 17,314
100602 날치기만 107건 ‘최다’ 18대국회 부끄러운 기록 2 참맛 2012/04/26 620
100601 타블로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8 봄바람 2012/04/26 1,724
100600 지마켓 문자 서비스 없어졌나요? 2 지마켓 2012/04/26 925
100599 초록마을 봄에 하는 세일 했나요?아직 안했나요?? 1 초록 2012/04/26 1,148
100598 모든 튀김을 2번 튀겨야 할까요?? 3 연근튀김 2012/04/26 1,513
100597 난 무슨이상이 있는걸까요 답답 2012/04/26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