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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법 위반!

달래마마 조회수 : 577
작성일 : 2012-04-21 00:53:44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논란에 단락이 지어진거죠. 

선생님과 공무원은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실 평소에는 잊고 있지만 교사와 공무원은 법으로 그 신분이 보장되는건 사실이고 그러니 당연히 의무도 일반 사람보다 큰 게 맞는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랄까요?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이 명확한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해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탄대회는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개최됐고, 정부의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다 나쁘다든가 뭐그런얘기는 아니니까요!

선생님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라 뭐 그런 거겠죠? ^^

IP : 180.182.xxx.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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