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동아> 대법원 판결났다며 “교사들 입 다물어!”
대법원이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반색하며 시국선언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네요.
교사․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는 제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건
OECD 국가들도 모두 실천하고 있고,
유엔 권고사항이거든요? ㅎ
<조선> <동아> 대법원 판결났다며 “교사들 입 다물어!”
대법원이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반색하며 시국선언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네요.
교사․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는 제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건
OECD 국가들도 모두 실천하고 있고,
유엔 권고사항이거든요? ㅎ
군대도 가능해야겠네요
사단장들 모여서 성명서 함 발표하고
그럼 기함하겠지요
공무원은 중립지키는것 맞습니다
교사가 되면 군인도 경찰도 가능해야지요
교사가 시국선언을 하거나 어떤 견해를 표방한다고 해서 교사의 일을 안하거나 못하는거 아니고,
군인들이나 사단장들도 개인으로서는 의견표명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우리나라에 북한이 쳐들어 오고 일본이나 중국 기타 나라와 분쟁이나 전쟁 날시
군인들이 손놓고 있게 되는거 아니잖아요.
자기 직업일은 열심히 하되 개인으로서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장 의견표명하자고 해봐요 ㅎㅎㅎ
아마 매일밤 쿠테타 걱정에 잠못들거에요
왜 군사조직을 없애는지 모르는구먼 ㅎㅎ
근데 왜...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쌤들이 새누리당 지지하고 하는 건 암묵적으로 용인되는걸가요?
시국선언이랑 관계는 없지만,
말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네랑 다른 의견을 지닌 교사집단을
묵살하려고 하는 움직임 같네요.
정말이지 정치적이에요.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은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직후 만들어졌답니다.
이승만이 3.15부정 선거 등에 공무원을 마구 동원하였고, 공무원들은 정권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중립 의무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이 가지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나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독립을 의심하게 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