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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방법 / 금액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국민연금 조회수 : 2,751
작성일 : 2012-04-20 16:02:56



학교 졸업하고 5년 정도 직장생활 하다가 아이 낳으면서 전업한 지 8년째입니다.
일하던 5년 동안은 국민연금 떼고 월급 받았고요.

제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동안 직장생활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낸 금액 돌려받도록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나가는 거 아까워서 얼른 갚아버리고 싶어서요.
IP : 125.187.xxx.1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맑은
    '12.4.20 4:07 PM (221.139.xxx.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피에 자세히 나와요

  • 2. 공단에서
    '12.4.20 4:10 PM (221.151.xxx.117)

    설명해 주시겠지만 5년이나 납입하셨으면 5년 마저 부으시고 최소한의 수급조건이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당장은 대출이자 나가는 것도 힘든데 아까와서 국민연금은 어찌 붓나 하시겠지만 나이 50 넘으시면 후회되실 거예요. 자식들이 부양해 줄 것을 믿을 수 있는 세대도 아니잖아요.

  • 3. Singsub
    '12.4.20 4:10 PM (59.86.xxx.207)

    납입증명서로서 확인 하실 수 있을테구요.
    중도 해지 환급은 어려우실꺼에요.
    수급조건은 10년 납입 60세도달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기수령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격 요건에 원글님과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4.
    '12.4.20 4:14 PM (125.187.xxx.175)

    나중에 받으려면 최소 10년 납입이고
    도중에 받으려는 사람은 따로 자격 요건이 있나보군요.
    알려주신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답글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5. 그런데
    '12.4.20 4:20 PM (125.187.xxx.175)

    저희 남편도 직장생활을 하니 국민연금을 내는데요.
    부부 둘 중에 많이 받는 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제 건 계속 내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지... 남편은 이미 10년 넘게 내왔거든요.

  • 6. ..
    '12.4.20 6:16 PM (110.14.xxx.164)

    전화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만 돌려받는건 60세 이훈가부터 가능해요
    부부 생전엔 따로 받고요. 사망시엔 죽은 배우자 연금의 60프로의 유족연금과 내꺼중에 많은거선택해요
    그냥 계속 10년이상 넣느시는게 노후에 나을거에요 줄여서 넣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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