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측이 예비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논문은 표절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 수위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윤리위에서 표절로 결론나면 논문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규정상 표절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등을 거쳐
6개월 안에 결론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문 당선인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여론까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국민대도 서둘러 예비조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징계수위는 연구윤리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채널A기자와 만난 이 위원장은 결론을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