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로 이사 온지 3개월 됏는데 주인이 집을 내 놨대요

집사말어 조회수 : 2,457
작성일 : 2012-04-19 19:34:12

아, 맥 빠지는 하루네요.

일 끝내고 집에 와서 애 돌보는 것도 스트레스에 감기도 안 떨어지고..

12월 말에 전세로 이사왔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나름 랜드마크라는 곳이고

평수도 많이 넓혀왔어요.(40평 후반) 전에 살던 30평대보다 2억이나 더 주고 전세로 이사 왔고

8년만에 이사라 내 집은 못 사도, 인테리어는 못해도,  도배도 100만원 남짓 제 돈 들여하고 가구도 다 바꾸고

커튼도 새로 하구.. 그러느라 돈 엄청 많이 썻네요.

1월부터 긁은 카드 할부 때문에 아직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 주인이 전세 끼고 집을 내 놓았다네요.

몇 달전 도배한 집이니 이 동네에선 제일 깨끗하겠죠.. 보러 온 사람이 당장 전세끼고 매수하려는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맘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구요. 동도 가장 로얄 동이구.. 집 앞에 벚꽃도 너무 이쁘게 피어 있는 오늘이라.. ㅠㅠ

이사 올 때 집 주인이 이 동네 몇 채 집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 분양 받은 주상복합을 무리해서 사느라 이자가 많이 나가는 눈치였어요.

왠지 전세 계약할 때도 집을 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가 새로 집 도배하고 나니 이 틈을 타 왠지 집을 내 놓은 거 같기도 하구 여튼 기분이 그러네요.

그래도 앞으로 1년 8개월동안은 계약 기간이니 집이 나가도 살 수는 있겠죠?

시세를 보니 9억 정도 하던데 그래도 계약이 척척 잘 되는지 알 수 없네요.

하도 불경기라고 해도 집 살 사람은 사고 그런건지...

이래서 자기 집을 사서 살아야 하나봐요. 우울해서 몇 마디 푸념해 보네요

세입자인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는 없겠죠? ㅠㅠㅠ 약자의 설움이란..

IP : 175.197.xxx.1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8:05 PM (119.202.xxx.124)

    집 안보여줘도 됩니다.
    2년 기한 두세달 남은 시점이면 통상 보여주지만 계약하고 3개월만에 집 내놓은건 주인 횡포죠.
    싫다고 거절하셔도 됩니다.
    집이 팔려도 절대 기한내에는 안나가셔도 되고요.

  • 2. **
    '12.4.19 8:40 PM (59.16.xxx.232)

    세놓고 있는 집주인 입장입니다.
    임대계약이라는것은 어쨌든 2년을 보장받는 계약이에요

    임차인에게 어떤 사전 양해도 없이 집을 내놓는것은
    세상사는 예의가 아닌것같네요.

    만기가 다된 시점이 아닌데 집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계약한 2년은 무슨일이 있어도 살수있는 권리가 보장된것입니다.

    집주인이 항의하면
    내 공간을 타인에게 자꾸 보여주는것 내키지 않는다고 하세요

  • 3. 저도
    '12.4.20 2:24 PM (61.74.xxx.118)

    2년전 4월에 이사와서 7월부터 집을 보여줬네요. 신생아도 있었는데..ㅜㅜ
    정말 그때 너무 맘이 안좋았어요. 1년동안 집을 보여줬고, 작년 10월쯤 드디어 팔렸는데,
    새로운 집 주인 만나서 이번달 전세 연장했어요. 차라리 빨리 팔리는게 좋은것같아요.
    좋은결론 나길 바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9212 우체국에서의 등기...정보 보관 기한이 정해져 있나 봅니다 상속 관련 2012/12/03 1,647
189211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 문재인후보 고소(펌) 8 ... 2012/12/03 2,462
189210 수영복 입어보고 멘붕 11 아까 그 초.. 2012/12/03 4,753
189209 저렴이 화장품/ 그리고 미샤에서 지른것 5 ... 2012/12/03 4,411
189208 보노보노랑 리버사이드 중 어디 음식이 더 괜찮나요? 4 어느 곳이 .. 2012/12/03 2,038
189207 층간소음 예민하신분들은 단독주택에 사셨으면 해요.. 101 봄비003 2012/12/03 26,526
189206 롱코트 세탁해서 입어볼까요. 13 코트 2012/12/03 2,874
189205 란 욕을 남편한테 들었는데.. 1 귀신은뭐하냐.. 2012/12/03 1,984
189204 안철수의 지지 8 정권교체 2012/12/03 1,949
189203 알긴 잘 알았네요. 전여옥 여우.. 2012/12/03 1,190
189202 SBS 최후의 제국 - 주제는 시의적절, 연출의 한계 8 깍뚜기 2012/12/03 2,703
189201 핏플랍 스니커즈 사보신분 9 지름신 2012/12/03 3,817
189200 내년도에 교과서 바뀌나요? 1 .... 2012/12/03 1,328
189199 목동에 아줌마 셋이 점심 먹고 오래 수다떨 수 있는 곳 좀 가르.. 11 미즈박 2012/12/03 2,918
189198 이 패딩 부담스럽지 않을까요(지겨우시겠지만)? 25 패딩 2012/12/03 5,324
189197 리, 리, 리 자로 끝나는 말은?? 55 어휘력 강자.. 2012/12/03 3,807
189196 새누리만 찍으시는 시아부지 15 ^^ 2012/12/03 2,811
189195 사당역,방배역주변아파트 살기가... 5 전겨맘 2012/12/03 4,212
189194 스트레스 받을꺼 빤히 알면서 뉴스보겠죠? 에고 2012/12/03 1,117
189193 사주 잘 아시는 분 3 사주 2012/12/03 3,487
189192 문재인 대통령도 유세 생으로 보세요~~ 12 와 감동~ 2012/12/03 3,094
189191 가게에 크리스마스 장식하려는데뇨 바나나 2012/12/03 1,336
189190 라끌레트 기계 써보신분 게세요? 6 우걱 2012/12/03 2,993
189189 푸켓, 라차 여행..극성수기 질문드려요~ 3 포지티브 2012/12/03 1,490
189188 제 사주팔자 이야기 해 드릴까요? 좀 우껴요. 14 사주팔자 2012/12/03 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