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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로 이사 온지 3개월 됏는데 주인이 집을 내 놨대요

집사말어 조회수 : 2,151
작성일 : 2012-04-19 19:34:12

아, 맥 빠지는 하루네요.

일 끝내고 집에 와서 애 돌보는 것도 스트레스에 감기도 안 떨어지고..

12월 말에 전세로 이사왔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나름 랜드마크라는 곳이고

평수도 많이 넓혀왔어요.(40평 후반) 전에 살던 30평대보다 2억이나 더 주고 전세로 이사 왔고

8년만에 이사라 내 집은 못 사도, 인테리어는 못해도,  도배도 100만원 남짓 제 돈 들여하고 가구도 다 바꾸고

커튼도 새로 하구.. 그러느라 돈 엄청 많이 썻네요.

1월부터 긁은 카드 할부 때문에 아직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 주인이 전세 끼고 집을 내 놓았다네요.

몇 달전 도배한 집이니 이 동네에선 제일 깨끗하겠죠.. 보러 온 사람이 당장 전세끼고 매수하려는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맘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구요. 동도 가장 로얄 동이구.. 집 앞에 벚꽃도 너무 이쁘게 피어 있는 오늘이라.. ㅠㅠ

이사 올 때 집 주인이 이 동네 몇 채 집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 분양 받은 주상복합을 무리해서 사느라 이자가 많이 나가는 눈치였어요.

왠지 전세 계약할 때도 집을 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가 새로 집 도배하고 나니 이 틈을 타 왠지 집을 내 놓은 거 같기도 하구 여튼 기분이 그러네요.

그래도 앞으로 1년 8개월동안은 계약 기간이니 집이 나가도 살 수는 있겠죠?

시세를 보니 9억 정도 하던데 그래도 계약이 척척 잘 되는지 알 수 없네요.

하도 불경기라고 해도 집 살 사람은 사고 그런건지...

이래서 자기 집을 사서 살아야 하나봐요. 우울해서 몇 마디 푸념해 보네요

세입자인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는 없겠죠? ㅠㅠㅠ 약자의 설움이란..

IP : 175.197.xxx.1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8:05 PM (119.202.xxx.124)

    집 안보여줘도 됩니다.
    2년 기한 두세달 남은 시점이면 통상 보여주지만 계약하고 3개월만에 집 내놓은건 주인 횡포죠.
    싫다고 거절하셔도 됩니다.
    집이 팔려도 절대 기한내에는 안나가셔도 되고요.

  • 2. **
    '12.4.19 8:40 PM (59.16.xxx.232)

    세놓고 있는 집주인 입장입니다.
    임대계약이라는것은 어쨌든 2년을 보장받는 계약이에요

    임차인에게 어떤 사전 양해도 없이 집을 내놓는것은
    세상사는 예의가 아닌것같네요.

    만기가 다된 시점이 아닌데 집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계약한 2년은 무슨일이 있어도 살수있는 권리가 보장된것입니다.

    집주인이 항의하면
    내 공간을 타인에게 자꾸 보여주는것 내키지 않는다고 하세요

  • 3. 저도
    '12.4.20 2:24 PM (61.74.xxx.118)

    2년전 4월에 이사와서 7월부터 집을 보여줬네요. 신생아도 있었는데..ㅜㅜ
    정말 그때 너무 맘이 안좋았어요. 1년동안 집을 보여줬고, 작년 10월쯤 드디어 팔렸는데,
    새로운 집 주인 만나서 이번달 전세 연장했어요. 차라리 빨리 팔리는게 좋은것같아요.
    좋은결론 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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