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전문가님 다시 부탁드려요. 매매계약해지 위약금요.

모서리 조회수 : 1,245
작성일 : 2012-04-19 17:12:04

3월 21일 부동산에서 a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a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200만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a부부는

 b라는 사람이 우리집을 사면  전세를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은 b라는 투자가라더군요.

그런데 b가 a라는 전세입자를 끼고 투자하는 거라서

우리가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했더니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b라는  투자가라는 사람이

4월30일에 잔금이 되지 않으며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b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a가 아니라 b라는 사람이며

가짜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80.229.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6:29 PM (124.80.xxx.53)

    애초에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매수자인 것처럼하고 계약을 했고 그후에 그같은 사정을 애기했으면 잘못은 그쪽에 있는거 아닌가요. 적반하장으로 위약금을 물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다니 말이 되나요.법무사 사무실 이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사정얘기를 자세히 하고 답을 들어 보세요.
    게약하기전에 모든 사정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원글님에게 양해를 얻은 다음에 게약을 했는데 원글님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게 아니잖아요.좀 세게 나가셔야 되것같아요.

  • 2. 해롱해롱
    '12.4.19 7:48 PM (119.65.xxx.74)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계약일에 4월 30일 이내로 잔금치루기로 하셨다면 5월10일에 잔금 하기로 변경한다는건 투자자쪽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거구요 잔금날짜 변경이유로 원글님께서 계약 파기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중개업자는 명백히 잘못했구요(허위문서 작성)등록관청에 신고하게되면 벌금형 받을수 있어요 또한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 하지 않은점은...그분이 소속공인중개사이면 중개행위정도는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사무실 사장의 이름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는다던가 서명을 한다던가..하는..이건 아주 크게 처벌받아요 무조건 등록취소예요 이런 상황을 중개업자에게 잘 설명을 해보시고 그래도 예기가 안통하면 등록관청에 신고 가능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110 비싼 딸기랑 우유 같이 갈아 드렸는데 안먹고 가셨네요 ㅜ_- 39 ... 2012/04/26 11,835
102109 군입대를 앞둔 지인의 아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3 @@ 2012/04/26 1,144
102108 아빠 천국가신지 열흘이 다되가는데요 5 yb 2012/04/26 2,582
102107 운동 많이 하는 남자 썬크림 추천해주세요 1 선물 2012/04/26 1,236
102106 5년만에 강릉 가는데요~~ 6 ^^ 2012/04/26 1,592
102105 떡국떡이 냉동실에선 멀쩡하다가 끓이면 주황색으로 변색 4 레몬티 2012/04/26 11,743
102104 피부관리실 같은거 차리고 싶어요. 8 요즘 2012/04/26 2,350
102103 중국어 번역 잘하는 번역 회사 5 중국어 번역.. 2012/04/26 992
102102 우량주를 사서 10년 묵히려는데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2 재테크 2012/04/26 2,531
102101 박원순 스스로 점수 매긴다면 이제 시작이니 50점 정도 2 반지 2012/04/26 1,290
102100 다이어트중인데요 이제 모하면될까요 5 캬바레 2012/04/26 1,690
102099 과자는 도대체 어떻게 끊나요? 9 내몸무게.... 2012/04/26 3,181
102098 사스같이 편한데 저렴한 샌들 어디꺼가 있을까요? .. 2012/04/26 985
102097 간호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8 치과에서 2012/04/26 2,362
102096 군대간 아들.집으로 사복 소포왔는데..왜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15 ㅠㅠ 2012/04/26 2,798
102095 밤에 TV 보면서 먹을 과자 추천 부탁드려요 ㅎㅎ 17 엘라 2012/04/26 2,519
102094 크린토피아 이불세탁!!!!!ㅠㅠㅠㅠ 1 샤랄라 2012/04/26 6,337
102093 사이안좋았던 아들,군입대~ 8 // 2012/04/26 2,627
102092 제빵기로 만들 빵은.. 5 식으면 2012/04/26 1,518
102091 MB정부 "미국산 소고기 문제없다", KBS .. 4 0Ariel.. 2012/04/26 1,287
102090 남자친구 알고보니,대학다닐때 알아주던 바람둥이였다는데.. 49 루미 2012/04/26 18,390
102089 [원전]그린피스 경고 후쿠시마보다 고리원전 더 위험 5 참맛 2012/04/26 1,649
102088 호주 3박 4일 여행. 환전은 얼마나 해야할까요? 4 .. 2012/04/26 1,241
102087 어쨌든 남자는 필요하다, 요책 1 ㅇㅇ 2012/04/26 1,201
102086 초4 집에서 공부 봐 주시는 분들~ 4 ㅜㅜ 2012/04/26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