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전문가님 다시 부탁드려요. 매매계약해지 위약금요.

모서리 조회수 : 1,116
작성일 : 2012-04-19 17:12:04

3월 21일 부동산에서 a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a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200만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a부부는

 b라는 사람이 우리집을 사면  전세를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은 b라는 투자가라더군요.

그런데 b가 a라는 전세입자를 끼고 투자하는 거라서

우리가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했더니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b라는  투자가라는 사람이

4월30일에 잔금이 되지 않으며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b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a가 아니라 b라는 사람이며

가짜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80.229.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6:29 PM (124.80.xxx.53)

    애초에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매수자인 것처럼하고 계약을 했고 그후에 그같은 사정을 애기했으면 잘못은 그쪽에 있는거 아닌가요. 적반하장으로 위약금을 물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다니 말이 되나요.법무사 사무실 이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사정얘기를 자세히 하고 답을 들어 보세요.
    게약하기전에 모든 사정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원글님에게 양해를 얻은 다음에 게약을 했는데 원글님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게 아니잖아요.좀 세게 나가셔야 되것같아요.

  • 2. 해롱해롱
    '12.4.19 7:48 PM (119.65.xxx.74)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계약일에 4월 30일 이내로 잔금치루기로 하셨다면 5월10일에 잔금 하기로 변경한다는건 투자자쪽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거구요 잔금날짜 변경이유로 원글님께서 계약 파기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중개업자는 명백히 잘못했구요(허위문서 작성)등록관청에 신고하게되면 벌금형 받을수 있어요 또한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 하지 않은점은...그분이 소속공인중개사이면 중개행위정도는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사무실 사장의 이름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는다던가 서명을 한다던가..하는..이건 아주 크게 처벌받아요 무조건 등록취소예요 이런 상황을 중개업자에게 잘 설명을 해보시고 그래도 예기가 안통하면 등록관청에 신고 가능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111 무상급식 떠안은 지자체 곳간 거덜 날 판 5 gh 2012/04/19 1,193
98110 좋은 역사책 소개해주세요. 8 역사공부 2012/04/19 1,420
98109 아아기 저를 너무 부려요..에궁.. 1 왕자님 2012/04/19 724
98108 건망증, 이 정도면 병원 가봐야겠죠? ㅠㅠ 2 심각!! 2012/04/19 1,108
98107 수도세 요금폭탄 맞았어요!!ㅠㅠ 9 쇼크 2012/04/19 4,554
98106 무선핸디형 청소기 배터리요 1 툭툭.. 2012/04/19 1,214
98105 박원순 시장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일들이 생길까요???.. 22 흠~~ 2012/04/19 2,281
98104 승마운동기 사용해보신 분 계세요? 신문에 광고 나오던데.. 4 뱃살~ 2012/04/19 2,127
98103 "박원순 칼을 빼다"…지하철 9호선은 시작에 .. 14 우리는 2012/04/19 2,689
98102 어떤 채소가 필요할지 2 ... 2012/04/19 707
98101 주기자님 오늘 인터뷰 내용 정리해서 올려볼께요 20 ^^ 2012/04/19 3,629
98100 가슴커진다는 매선침 혹 맞아보신 분들 효과있던가요? 2 2012/04/19 3,818
98099 엘리베이터에서 위아래로 훑어보고 인사씹는 여자 10 곰돌이궁디 2012/04/19 3,400
98098 10월 프랑스 스페인 신혼여행시 자유여행또는 패키지중 어떤게 나.. 7 윤미경 2012/04/19 1,658
98097 옷정리할 수납함 도움주세요 3 도와주세요^.. 2012/04/19 1,491
98096 박원순 시장님이 원리원칙대로 강하게 나가시네요.. 12 .. 2012/04/19 2,116
98095 땅콩하고 강정 어디서 사드세요? 4 간식 2012/04/19 922
98094 대우클라쎄냉장고어떤가요? 10 냉장고고장난.. 2012/04/19 10,645
98093 딱딱한 잼 살려주세요 3 ㅠㅠ 2012/04/19 1,957
98092 아이가 아플때... 아휴 2012/04/19 530
98091 스마트폰으로 82보는데 팝업창 왜 이래요?? 1 소심녀 2012/04/19 751
98090 요새..나이60살에도 일하시는분이 훨씬 많지 않나요?? 5 클라리넷 2012/04/19 1,893
98089 부끄럽지만 여쭐게요... 1 고민녀 2012/04/19 1,247
98088 실온에 하루 꼬박 있던 우유.. 상했겠지요? 3 우유 2012/04/19 1,140
98087 애슐리에서 주유소 기프티콘으로 결제 가능할까요? 함께웃자 2012/04/19 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