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전문가님 다시 부탁드려요. 매매계약해지 위약금요.

모서리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2-04-19 17:12:04

3월 21일 부동산에서 a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a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200만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a부부는

 b라는 사람이 우리집을 사면  전세를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은 b라는 투자가라더군요.

그런데 b가 a라는 전세입자를 끼고 투자하는 거라서

우리가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했더니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b라는  투자가라는 사람이

4월30일에 잔금이 되지 않으며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b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a가 아니라 b라는 사람이며

가짜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80.229.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6:29 PM (124.80.xxx.53)

    애초에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매수자인 것처럼하고 계약을 했고 그후에 그같은 사정을 애기했으면 잘못은 그쪽에 있는거 아닌가요. 적반하장으로 위약금을 물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다니 말이 되나요.법무사 사무실 이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사정얘기를 자세히 하고 답을 들어 보세요.
    게약하기전에 모든 사정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원글님에게 양해를 얻은 다음에 게약을 했는데 원글님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게 아니잖아요.좀 세게 나가셔야 되것같아요.

  • 2. 해롱해롱
    '12.4.19 7:48 PM (119.65.xxx.74)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계약일에 4월 30일 이내로 잔금치루기로 하셨다면 5월10일에 잔금 하기로 변경한다는건 투자자쪽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거구요 잔금날짜 변경이유로 원글님께서 계약 파기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중개업자는 명백히 잘못했구요(허위문서 작성)등록관청에 신고하게되면 벌금형 받을수 있어요 또한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 하지 않은점은...그분이 소속공인중개사이면 중개행위정도는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사무실 사장의 이름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는다던가 서명을 한다던가..하는..이건 아주 크게 처벌받아요 무조건 등록취소예요 이런 상황을 중개업자에게 잘 설명을 해보시고 그래도 예기가 안통하면 등록관청에 신고 가능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348 뉴욕제과에서 이준석 봤어요 3 강남역 2012/04/20 2,656
98347 우리애 시험 잘 봤다고,시험 쉬운거 같다고 말하면 안되는거죠? 21 시험 2012/04/20 2,684
98346 고성국도 그렇지만...정관용도.. 3 부산사람 2012/04/20 1,268
98345 제수 최씨 "김형태가 이상득에게 빌린 돈이라 했다&qu.. 샬랄라 2012/04/20 1,377
98344 살 좀 찌고 싶어요. 18 제발 2012/04/20 2,173
98343 수영잘하시는분들~ 7 .... 2012/04/20 2,178
98342 폭풍간지 8 안구정화 2012/04/20 1,954
98341 영어를 얼마나 하고 수학으로 가야하나요? 4 고수님 2012/04/20 1,548
98340 중학생인데.흰머리가.ㅡ,ㅡ 5 과거는 변하.. 2012/04/20 3,618
98339 담보대출 받으려면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하나요? 1 담보대출 2012/04/20 876
98338 영어 한문장만 해석 부탁... ㅜ.ㅜ 3 영어 ㅜ.ㅜ.. 2012/04/20 681
98337 가습기에 수돗물 넣어도 되나요? ㅠㅠ 7 2012/04/20 2,502
98336 분당에 김밥 맛있게 하는곳 있을까요? 7 먹고싶네요 2012/04/20 2,219
98335 천 두께에 따라 20수,40수 하는거요... 4 ^^ 2012/04/20 2,334
98334 이혼을 준비하는남편 대응하는 방법 5 이혼준비? 2012/04/20 3,630
98333 애호박 1개, 두부, 꽈리고추, 달래, 양파, 고등어자반, 이렇.. 4 저녁 반찬 2012/04/20 1,309
98332 무한도전과 1박2일은 어떻게 해야 볼수 있을까요? ㅠ.ㅠ 2012/04/20 490
98331 통밀가루...없는데...박력분 써도 될까요? 3 베이킹 2012/04/20 1,367
98330 일본 방사능 후쿠시마의 붉은 숲.. 3 녹색 2012/04/20 2,880
98329 고성국 정치평론가 총풍사건 연루 기사 8 닥치고정치 2012/04/20 1,935
98328 초1 생일잔치 선물 3 초등맘 2012/04/20 1,645
98327 문재인 선거법 위반?...부산 선관위, 트윗 삭제 요청 번복 해.. 4 세우실 2012/04/20 1,702
98326 직장생활 초초보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9 조언부탁 2012/04/20 1,515
98325 타이타닉 4 10살아들 2012/04/20 1,068
98324 여름에 스커트 입을때 스타킹 신으시나요? 9 궁금 2012/04/20 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