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문가님,,위약금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모서리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2-04-19 15:59:13

3월 21일 부동산에서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전세를살 사람이며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하고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부산의 투자가라는 사람이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투자가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 달랐다는 부분에 대해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80.229.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4:10 PM (110.14.xxx.164)

    작정하고 짜고 사기 친 거에요
    다행이 녹취록이 있다니 그거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무료 상담해보세요

  • 2. 공인중개사
    '12.4.19 4:39 PM (14.52.xxx.228)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안의 내용으로 봤을땐 사기죄성립은 힘들어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 부부가 원래 계약상의 매매를 조건으로 4월30일내로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세로 바꾸겠다고 한것은 민법 390조 적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아니한거고
    원글님은 그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그부부에게 고의가 있다는것이 확실히 드러나기때문에 고의의 입증은 쉬워보입니다

    원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로 보는게 원칙인데 위약금약정을 따로 계약서에다 할경우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첨에 했던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시고 위약금약정이 없었다면 위약금을 논할수없고
    위 사항은 부부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지가 가능하므로 원글님의 계약파기는 법정해지가 됩니다

    법정해지가 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기때문에 이미 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원글님것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해지를 하고 난후에도 따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니까 원글님은 그 부부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원글님것이 되는것이고 따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주장하세요
    (민법 제551조)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그 중개보조원이 현재 이 계약을 성립시킨것이니 자격증대여가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시구요
    다만 그 중개보조원이 계약성립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이것이 확실히 신고가 되어서 처벌받을경우 그 중개사무실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받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268 가리비 1키로 얼마하나요? 1 2012/08/07 1,839
138267 박근혜 이 여자, 가만보니 MB뺨치겠네요.. 15 바람좋다 2012/08/07 3,437
138266 아무리 어려도 인성이 아닌 아이와는 안 어울리는게 맞겠죠? 6 동네 아이들.. 2012/08/07 1,982
138265 우울증인가요? 돼지토끼 2012/08/07 1,082
138264 피부과 or 피부관리실.. 어떤게 좋을까요? 한달에 2번.. 2012/08/07 866
138263 물치항 횟집의 이상한 계산 4 휴가 2012/08/07 5,908
138262 쇠독 정말 독하네요. 4 와이어 2012/08/07 4,249
138261 카이스트 대학원생에게 수학과외 받는 거 어떨까요? 10 중학맘 2012/08/07 5,756
138260 (도움요청)남산에서 성남 어떻게 가나요? 5 휴지좋아요 2012/08/07 872
138259 전력예비율 3.9%네요 3 코콩 2012/08/07 1,072
138258 내 남편도 인간관계 없어요 7 나도 2012/08/07 3,450
138257 운동선수는 운발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4 ... 2012/08/07 2,299
138256 앞니 충치 레진 가격이 어찌 되는지요? 1 레진치료 2012/08/07 8,341
138255 초딩 여자애들의 말싸움처럼. 1 말싸움. 2012/08/07 864
138254 화성인에 나온 생식녀.. 강의비가..;; 6 .. 2012/08/07 4,899
138253 시판소스로 간단 오이미역냉국 만드는방법.. 7 나도 2012/08/07 2,024
138252 맞춤법에서의 조사 5 맞춤법 2012/08/07 679
138251 민속촌에서 500명 얼음땡 놀이한대요 ㅎㄷㄷ 4 처음봄 2012/08/07 2,140
138250 인간관계는 적금붓는거 같아요 1 저축 2012/08/07 1,827
138249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 여쭤요 3 절약 아짐 2012/08/07 1,508
138248 나이많아 돌아가시던분이 마지막으로 부탁한말씀이~(공감가요) 4 ㅡㅡ 2012/08/07 2,869
138247 올림픽 개최하고 영국은 이미지 더 구기는 듯.... 2 파란나무 2012/08/07 1,388
138246 흐이그, 훌라후프땜시 더 뜨거운 여름이여~ 7 참맛 2012/08/07 1,252
138245 배부른 고민인가요 친정엄마랑 안맞아서 속상해요ㅠㅠ 1 아기엄마 2012/08/07 1,768
138244 두물머리에서 띄우는 편지 '오늘도 무사히' 5 달쪼이 2012/08/07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