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문가님,,위약금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모서리 조회수 : 857
작성일 : 2012-04-19 15:59:13

3월 21일 부동산에서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전세를살 사람이며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하고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부산의 투자가라는 사람이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투자가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 달랐다는 부분에 대해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80.229.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4:10 PM (110.14.xxx.164)

    작정하고 짜고 사기 친 거에요
    다행이 녹취록이 있다니 그거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무료 상담해보세요

  • 2. 공인중개사
    '12.4.19 4:39 PM (14.52.xxx.228)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안의 내용으로 봤을땐 사기죄성립은 힘들어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 부부가 원래 계약상의 매매를 조건으로 4월30일내로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세로 바꾸겠다고 한것은 민법 390조 적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아니한거고
    원글님은 그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그부부에게 고의가 있다는것이 확실히 드러나기때문에 고의의 입증은 쉬워보입니다

    원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로 보는게 원칙인데 위약금약정을 따로 계약서에다 할경우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첨에 했던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시고 위약금약정이 없었다면 위약금을 논할수없고
    위 사항은 부부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지가 가능하므로 원글님의 계약파기는 법정해지가 됩니다

    법정해지가 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기때문에 이미 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원글님것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해지를 하고 난후에도 따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니까 원글님은 그 부부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원글님것이 되는것이고 따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주장하세요
    (민법 제551조)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그 중개보조원이 현재 이 계약을 성립시킨것이니 자격증대여가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시구요
    다만 그 중개보조원이 계약성립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이것이 확실히 신고가 되어서 처벌받을경우 그 중개사무실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받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061 일본대구,명태,고등어 등 세슘발견 최대 97베크럴,,, 아이/임.. 7 연두 2012/04/22 3,099
100060 면세점 한도(400$)초과구입시 어떻게들 하시나요?! 8 앞치마 2012/04/22 15,189
100059 멜번이랑 시드니 가거든요.. 여행팁좀 주셔요^^; ( 컴앞대기중.. 10 호주여행처음.. 2012/04/22 1,698
100058 결혼설 강력부인이네요 2 푸틴사위 2012/04/22 12,554
100057 한국가서 핸드폰 사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얌얌 2012/04/22 782
100056 ADHD발병의 원인은 뭔가요? 41 ... 2012/04/22 9,701
100055 프런코 시즌 4 탑3 다들 잘하네요 7 ... 2012/04/22 2,130
100054 이자스민 금의환향 한데요,,,, 7 별달별 2012/04/22 2,879
100053 실제로 만나면 괜찮은데 카톡말투가 ~했어여 인남자 어떤가요? 22 ... 2012/04/22 5,914
100052 아마존닷컴에서 물건 구입하려는데.. 배송비 11 최선을다하자.. 2012/04/22 6,322
100051 갤럭시s2 업그레이드 후 바탕화면 아이콘이 커졌어요ㅠㅠ 2 줄이는 방법.. 2012/04/22 5,453
100050 섬유유연제 중에서 향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4 ... 2012/04/22 2,227
100049 냉장고 하부 청소 어떻게 하나요 월풀 2012/04/22 543
100048 무식한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봐요,, 15 별달별 2012/04/21 5,534
100047 이란영화 하니까 5 독특 2012/04/21 1,374
100046 다문화가정 지원보니 한국가정이 비교되네요 9 참맛 2012/04/21 1,665
100045 외로운 생활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네요.ㅠㅠ 7 짝사랑. 2012/04/21 4,409
100044 [원전]일 식품 관련 270 단체, 국가기준치보다 엄격한 기준치.. 3 참맛 2012/04/21 618
100043 숨이안쉬어지는데.....어딜가야하나요? 5 숨이안쉬어져.. 2012/04/21 1,775
100042 헤어 스타일링기 추천부탁드려요~ 1 .. 2012/04/21 1,272
100041 옵티머스 뷰 쓰시는분 계신가여? 갤 노트랑 고민중... 4 고민녀 2012/04/21 1,224
100040 스무디킹 무료 체험단 모집^^ 웰치 2012/04/21 654
100039 중학생 중.. 공부 하나도 안하고 시험보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11 중학생시험 2012/04/21 4,046
100038 자녀교육 또는 생활신조 하나씩 써주세요~ 9 여러분들 2012/04/21 1,703
100037 [원전]2호기 로봇 촬영 사진 140매 1 참맛 2012/04/21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