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코미디인가 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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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건은 박명기의 후배가 선관위에 제보하여 사건화 되었다.
박명기가 선관위에 제보 한 이유는?
① 곽노현이 2억만 준 것이 후보 사퇴 조건 약속과 틀려서? 홧 김에?
② ㅎ.....아니면 박명기는 우리사회에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③ 아니면 박명기가 공작정치의 사주를 받아서?
답은 위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에 제보한 박명기는 재판 과정에 대가성을 증언하지 않았다.
왜?
대가성을 증언하면 처벌이 무거워 질 것 같아서?
그럼 왜? 선관위에 제보했어?
대가성을 합의한 사실이 없어서? 그럼 박명기는 선관위에 허위 제보한 거야?
박명기씨!!!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당신의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오.
박명기는 곽노현교육감의 선의의 지원을 알면서도, 위 ③항과 같이 공작정치의 사주를 받은 경우라는 추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오.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은 검찰수사 초기 박명기는 이명박의 사람들이 있다는 법무법인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언론 보도 후 변호인을 교체하였다.
박명기 본인이나 그의 측근들은 답변 좀 해보기 바란다. 반론권을 드리겠소...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도 기이하다......
<1심>
박명기 3년 형
곽노현 벌금 3천만원
<2심>
박명기 1년 6개월 형
곽노현 1년
ㅎ...2심 재판장 코미디 하시나?
돈 주고 받은 것이 대가성이 있고, 선의가 아닌 불법이라면....
돈 받은 박명기 1년 6개월 이면, 준 사람....곽노현교육감은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소?
뭐 박명기 3년을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곽노현 교육감 1년 하면 대충 형평이 맞는가요?
재판관이 엿장수인가요?
1심, 2심 선고가 들쑥 날쑥하며, 형평을 맞춘다?
나는 항소심에서 곽노현교육감을 박명기와 동일한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면, 곽노현교육감이 대가성이 있는 선거부정을 한 것이니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런 글을 올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돈 준 사람은 1년, 돈 받은 사람은 1년 6개월 이라는 코미디 같은 판결을 하는 것 같기에, 증거는 없지만 외형상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재판을 한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후보매수행위가 있었으면 유죄고, 없었으면 무죄다. 사후 후보매수죄란 법률용어에도 없는 표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바란다.
재판이 이런 거요? 바람직한 재판은 극히 상식선에서 수긍되어야 하는 것 아니오?
담당 재판관 뿐 아니라 법관 전체의 양심에 묻는다.
제대로 된 재판이오?
법관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답해보시구려.........
역사의 평가를 반드시 받을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