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은 확실한 표절.
논문의 인용문구에 ___________________(1996,이모모) or 각주번호 처리 + 참고문헌 기재는 필수입니다.
이거 안지킨건 확실한 표절 맞거든요. 6단어 이상 연속 일치시에는 반드시 인용처리 해야하구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표절이거든요.
반면, 정세균 논문은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엄연히 인용, 참고문헌 기재를 했고, 15page를 배꼈다는데, 단어 그대로 배낀것이 아니라, 패러프레이징,
-> 전체적으로 주요논지를 따왔으면 출처를 밝혀도 표절 판정이 날 수 있으나,
이 판정은 그야말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
새누리당 식 물타기 맞구요. 저게 표절 아니라고 우기는 건, 논문의 기본중의 기본을 모르는 것.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죠.
개인적으로 기본에 충실해서 머리싸매고 논문썼던 사람입장에서는 용서가 안되고,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학계, 정권 눈치보는 국민대를 보며, 썩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순수해야할 학문의 영역이, 200%표절도 표절이라고 말을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화가나 미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