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노 당선자가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구 안에 있는 시설·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소 다니던 교회나 성당, 사찰에 통상적 수준의 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 예외조항) 노 당선자가 이번에 10만원 헌금을 낸 성당은 평소 그가 자주 다니던 곳이다. 노 당선자의 가족들은 모두 이 성당의 신자들이다.
ㄴ성당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회찬 당선자는 자주 가족들과 함께 성당에 왔었고 3월25일 헌금을 낸 것도 통상적인 일이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http://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88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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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비교되는,,,
신속함,,,
그리고,
집요함,,,
또,
아니면 말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