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년차
아이는 고등학생만 둘입니다
결혼후 줄곧 남편과 성격차이로 다툼이 많았고 시댁문제도 만만치 않아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전 서류절차는 아이들 대학간후 하고 별거를 해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오늘이라도 당장 법원에서 가서 협의 이혼을 신청하자고 하는데
전 협의이혼 신청전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확실히 해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명의로 사둔 아파트를 명의 이전해주고
이아파트는 전적으로 제가 벌어 산거구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도 제앞으로 바꿔달라고
그리고
두아이들이 대학갈때까지는 제가 키울태니 지금주는 생활비를 계속주라고요
제 요구가 무리하다면 조정할 의사도 있다고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남편재산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무조건 서류부터 하자고 난리입니다
제가 안해주면 자기방식대로 할테니 소송을 걸라는데
이게 무슨뜻일까요?
마음에 돌덩어리를 하나 얹고 있는 심정입니다
전 결혼생활동안 그다지 잘못한게 없습니다
시댁 제사도 10년이상 모셔왔고 바람을 피거나 한적도 없고
돈을 낭비한적도 없는데 , 오히려 알바까지 해서 애들 학원비 보태고 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법적으로 뭔가 불리하게 할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