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진 12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때 남동생에게 논 집 다 상속으로 돌렸구요.
남동생이 장가 가기전 집 매매를 위해 작은 논 하나를 저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일억 미만입니다(전 ,일억 지불)
시세는 좀 더 합니다.
세금 신고시 매매나 상속 중 어느쪽이 나을까요?
(세무서 신고시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집 등기 혼자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
댓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아버진 12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때 남동생에게 논 집 다 상속으로 돌렸구요.
남동생이 장가 가기전 집 매매를 위해 작은 논 하나를 저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일억 미만입니다(전 ,일억 지불)
시세는 좀 더 합니다.
세금 신고시 매매나 상속 중 어느쪽이 나을까요?
(세무서 신고시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집 등기 혼자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
댓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남동생이 상속을 받은거잖아요. 그걸 님에게 판건데 당근 매매죠.
등기가 이미 동생앞으로 상속등기 나 있는 거 아녜요?
남동생 명의라면 매매 지요
실제 매매하시는거죠? 공시지가보다 좀더 비싸게 구입하시는거구요
증여세는 1억미만은 10프로이고 세율10프로 (공제3천만원)인걸로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매입하시는거니까
계약서 쓰시고 대금확실히 송금처리하고 하시면 될것같은데요
다만 남동생분이 양도세가 나올지 확인해보시고..(근데12년전이니 많이 올랐다고해도 장기공제되겠네요)
원글님 취득세내면 되시는거구요.
특수관계자간의 매매라서 대금출처정확해야하고 대금지불도 정확하게 처리해놓으시면 깔끔하겠지요
계약서금액기준이니..그건..공시지가기준으로 ...잘쓰셔야겠구요.
청구권등기 라는 게 잇다고 들어서요 혹시 아시는지요?
세금이 10~20%정도 나오 되는건가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 하는건가요?
라플란드 님 감사합니다.
법무사 찾아 가서 등기 처리 하면 되는거죠~~~(세무서 아니구요)
뛰어난 지식과 함께 성의있는 댓글 주셔서 저도 같이 감사합니다.
증여세는 10% 이니까 매매로 하셔야죠.
친족간은 매매를 위장한 증여를 철저히 조사하니까
돈은 필히 계좌이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