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분양받았고, 계약자가 남편인데.. 입주때 등기할때 제 이름으로 할수도 있을까요?

번거롭지만,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12-04-17 11:01:45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긴하는데요.

 

연말에 입주할때 제이름으로 등기를 할까 하는데(아니면 최소한 공동명의라도..)

 

지금 집이 있어서(제 명의). 남편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

 

남편이 조만간 추후에 사업을 시작할것 같아서요.

 

제이름으로 등기를 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에 만약 집값이 오른다면 양도소득세문제가 좀 될것 같고.

 

근데 그거야 뭐  큰 걱정은 아닌데요(세금내더라도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면..)

 

혹시 그렇게 해보신분들 계시나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 제가 남편한테 산걸로 해서 등기해도 될까요?

IP : 203.142.xxx.2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7 11:02 AM (110.14.xxx.164)

    분양 사무실에 물어보시는게 확실해요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 2.
    '12.4.17 11:15 AM (211.114.xxx.77)

    등기를 계약자 이름으로밖에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 3. ...
    '12.4.17 11:18 AM (211.246.xxx.75)

    비슷한 경우였는데 못 했어요.

  • 4. 저도...
    '12.4.17 11:19 AM (58.123.xxx.132)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년전에 저희집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지금 법이 혹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몇년전까지는 계약자 이름으로 등기만 가능했어요.

  • 5. 원글
    '12.4.17 11:21 AM (203.142.xxx.231)

    아.. 그런가요? 제 친구는 몇년전에 남편명의로 계약한걸,, 등기할때 친구랑 공동명의로 등기했거든요.
    지금은 안되는걸로 바뀌었나보네요.
    근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보니.. 제가 남편한테 사는걸로 하면 혹시나 안될까싶었거든요.

  • 6. 저도
    '12.4.17 11:24 AM (1.249.xxx.247)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그때 인지대만 내면 된다고 했어요.
    분양사무실에 문의 해보세요.

  • 7. 블루
    '12.4.17 11:26 AM (116.122.xxx.160)

    공동명의는 가능한데
    부부간이라서 매매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세 , 취등록세 한번 더 낼 수 있어요.

  • 8. 원글
    '12.4.17 11:28 AM (203.142.xxx.231)

    분양사무실에다 문의해봐야겠네요.. 블루님 말대로 그럴수도 있을것 같구요.

  • 9. ...
    '12.4.17 3:16 PM (110.14.xxx.164)

    부부간에 5억인가 이하는 증여세 없어요

  • 10. 마자린
    '12.4.17 6:07 PM (211.192.xxx.38)

    계약자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100%증여하는 방식이면 되구요
    부부간에 6억이하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
    이건 별도가 아니고 합산입니다.
    만약 과거에 증여한 적이 있다면 합해서 6억이 넘지 않아야 증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증여할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 11. 윗님
    '12.4.18 8:32 AM (203.142.xxx.231)

    감사드려요.. 등기할때 그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전에 증여받은거 없고, 분양가 6억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833 docque님 혹시 계시면 좀 봐 주세요...! 1 도움 필요해.. 2012/04/21 1,685
99832 과외비 환불에 대한 궁금증이요 6 궁금 2012/04/21 1,514
99831 다문화는 없어져야할 문화입니다. 3 .. 2012/04/21 1,208
99830 맥심에서 나오는 디카페인 커피믹스는 정말 카페인이 없을까요?? .. 2 카페인ㅠ 2012/04/21 7,526
99829 싱가폴 동물원 나이트 사파리 20 싱가폴 2012/04/21 4,466
99828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법 위반! 달래마마 2012/04/21 514
99827 원글 펑해요 14 중2맘 2012/04/21 3,082
99826 노래 제목 문의 좀 드려요.. 1 럼블피시?최.. 2012/04/21 588
99825 임원 엄마가 되었는데요 1 자모회 이런.. 2012/04/21 1,180
99824 한국 영화는 왜이렇게 발전이없을까요? 18 마크 2012/04/21 3,488
99823 서울에 아픈사람을 위한 건강한 배달 음식 하는 곳 없나요? 5 ㅠ_ㅠ 2012/04/21 2,311
99822 밑에 jk님 어쩌고 하는 글 열지 마세요.. 똥사진임. 3 똥밟았네 2012/04/21 1,274
99821 코스트코 일산점에 이거 아직 팔까요? 4 회원만료직전.. 2012/04/21 1,814
99820 동네에.. 상반신 전체가 용문신(아마도 용. 아님 뱀 류)인 사.. 3 동네사람 2012/04/21 1,256
99819 TV 시청료 대신 공정방송시청료를 내고 싶다. 4 방송 2012/04/21 704
99818 녹즙 복용 중인데 갑자기 얼굴이 검어진 거 같아요 8 제제 2012/04/21 2,639
99817 하태경 후보 '독도 발언' 규탄 시민단체 대표 체포 7 참맛 2012/04/21 1,123
99816 5세 남아 문제 있는 건지 의견 좀 주세요. 4 .... 2012/04/20 1,522
99815 호프집에 아이를 데리고오는게 어떤가요? 18 bluesk.. 2012/04/20 4,249
99814 방송사 파업은 처절한 실패로 끝날겁니다 14 ... 2012/04/20 3,013
99813 나꼼수 벙커1 화장실이랩니다 ㅎㅎㅎㅎ 10 참맛 2012/04/20 4,277
99812 궁금해요. 해외에서도 유아들 책 전집으로 들여 읽혀주곤 하나요?.. 10 궁금 2012/04/20 2,032
99811 맛있는 천혜향 어디 없을까요? 4 버러럭 2012/04/20 1,417
99810 강쥐 보호소에 사료를 보낼까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8 마음편히 2012/04/20 1,033
99809 공인인증서 어떻게 옮기(?)나요? 3 ㅠㅠ 2012/04/20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