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분양받았고, 계약자가 남편인데.. 입주때 등기할때 제 이름으로 할수도 있을까요?

번거롭지만, 조회수 : 1,678
작성일 : 2012-04-17 11:01:45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긴하는데요.

 

연말에 입주할때 제이름으로 등기를 할까 하는데(아니면 최소한 공동명의라도..)

 

지금 집이 있어서(제 명의). 남편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

 

남편이 조만간 추후에 사업을 시작할것 같아서요.

 

제이름으로 등기를 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에 만약 집값이 오른다면 양도소득세문제가 좀 될것 같고.

 

근데 그거야 뭐  큰 걱정은 아닌데요(세금내더라도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면..)

 

혹시 그렇게 해보신분들 계시나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 제가 남편한테 산걸로 해서 등기해도 될까요?

IP : 203.142.xxx.2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7 11:02 AM (110.14.xxx.164)

    분양 사무실에 물어보시는게 확실해요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 2.
    '12.4.17 11:15 AM (211.114.xxx.77)

    등기를 계약자 이름으로밖에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 3. ...
    '12.4.17 11:18 AM (211.246.xxx.75)

    비슷한 경우였는데 못 했어요.

  • 4. 저도...
    '12.4.17 11:19 AM (58.123.xxx.132)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년전에 저희집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지금 법이 혹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몇년전까지는 계약자 이름으로 등기만 가능했어요.

  • 5. 원글
    '12.4.17 11:21 AM (203.142.xxx.231)

    아.. 그런가요? 제 친구는 몇년전에 남편명의로 계약한걸,, 등기할때 친구랑 공동명의로 등기했거든요.
    지금은 안되는걸로 바뀌었나보네요.
    근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보니.. 제가 남편한테 사는걸로 하면 혹시나 안될까싶었거든요.

  • 6. 저도
    '12.4.17 11:24 AM (1.249.xxx.247)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그때 인지대만 내면 된다고 했어요.
    분양사무실에 문의 해보세요.

  • 7. 블루
    '12.4.17 11:26 AM (116.122.xxx.160)

    공동명의는 가능한데
    부부간이라서 매매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세 , 취등록세 한번 더 낼 수 있어요.

  • 8. 원글
    '12.4.17 11:28 AM (203.142.xxx.231)

    분양사무실에다 문의해봐야겠네요.. 블루님 말대로 그럴수도 있을것 같구요.

  • 9. ...
    '12.4.17 3:16 PM (110.14.xxx.164)

    부부간에 5억인가 이하는 증여세 없어요

  • 10. 마자린
    '12.4.17 6:07 PM (211.192.xxx.38)

    계약자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100%증여하는 방식이면 되구요
    부부간에 6억이하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
    이건 별도가 아니고 합산입니다.
    만약 과거에 증여한 적이 있다면 합해서 6억이 넘지 않아야 증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증여할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 11. 윗님
    '12.4.18 8:32 AM (203.142.xxx.231)

    감사드려요.. 등기할때 그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전에 증여받은거 없고, 분양가 6억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1213 셀프등기조언좀 6 등기 2012/05/26 1,626
111212 참대이불 맞추려고 하는데요... 1 비단꽃향꽃무.. 2012/05/26 667
111211 페인트칠 2 황토 2012/05/26 813
111210 미용실 가지않고 한복에 어울리는 머리 하려면 5 돌잔치 2012/05/26 6,884
111209 영양제 좋은건 좋은가 봐요 4 ee 2012/05/26 2,785
111208 맨하탄호텔사우나에서28만6천원 이번달 카드내용인데.. 4 부자 2012/05/26 6,033
111207 영어 질문 2 rrr 2012/05/26 1,000
111206 011에서 갤럭시로 2 핸펀 2012/05/26 821
111205 부산 헬로우스시 가 보신 분 계세요? 3 부산 2012/05/26 1,703
111204 멋진하루 너무 재미있네요~~ 3 하정우 전도.. 2012/05/26 1,630
111203 미국 영주권 신청 3 pianop.. 2012/05/26 3,079
111202 부산 모 아파트 어린이집서 원생 폭행 논란 샬랄라 2012/05/26 1,583
111201 mp3로 들을 만한 노래, 어디서 다운 받으시나요? 5 향기 2012/05/26 1,200
111200 가족끼리 돌잔치 하신분들~ 4 .. 2012/05/26 2,605
111199 서현 바이킹스 리뉴얼 가보신 분 계세요? 주말점심 2012/05/26 1,211
111198 제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6 알려주세요^.. 2012/05/26 2,897
111197 김치가 볶거나 불에가열하면 발꼬랑내가 4 어떻해 2012/05/26 1,223
111196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봐주세요 6 ........ 2012/05/26 1,557
111195 [엠팍 펌] 요즘 마누라랑 사는게 너무 스릴넘쳐 죽겠네요. ㅎ 1 ㅋㅋㅋㅋ 2012/05/26 3,171
111194 손학규 한나라당에 간것 후회하고 사죄했네요. 안녕해요? 2012/05/26 1,285
111193 신문 구독하고 상품권 받으면 안되는 이유 3 샬랄라 2012/05/26 1,801
111192 요즘 광고하는 키크게 도와준다는 톨*러스 효과 보신 분 계시나요.. 2 키크기 2012/05/26 873
111191 꽁꽁 숨어버리면 4 nanyou.. 2012/05/26 1,018
111190 이동식 에어컨 어떤가요? 1 더위사냥 2012/05/26 1,725
111189 영화 다운받을수 있는 사이트 소개바랍니다. 1 로맨스 2012/05/26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