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긴하는데요.
연말에 입주할때 제이름으로 등기를 할까 하는데(아니면 최소한 공동명의라도..)
지금 집이 있어서(제 명의). 남편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
남편이 조만간 추후에 사업을 시작할것 같아서요.
제이름으로 등기를 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에 만약 집값이 오른다면 양도소득세문제가 좀 될것 같고.
근데 그거야 뭐 큰 걱정은 아닌데요(세금내더라도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면..)
혹시 그렇게 해보신분들 계시나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 제가 남편한테 산걸로 해서 등기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