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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시 중개 수수료 궁금합니다.

평범한 행복 조회수 : 1,218
작성일 : 2012-04-16 16:09:47

안녕하세요,

사정상 제 집을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곧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 살고 계시던분이 나가시게되었어요.

나가시는 분은 원래 저희가 계약했던 그 부동산 통해 다른 집을 얻으셨고요,

저희 집엔 새로운 다른 부동산통해 새 세입자가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살고 계시던분께 잔금 드릴 때 제가 원래 계약했던 그 부동산에게 중개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IP : 121.162.xxx.2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6 4:29 PM (14.37.xxx.205)

    윽 길게 썼는데 날라감 ㅠ_ㅠ
    복비는 소개료 생각하심 되요
    즉 새 세입자 델꼬온 부동산에만 수수료 주심 되구요

  • 2. ..
    '12.4.16 4:29 PM (118.33.xxx.56)

    너무 모르시네요..
    잔금줄때 계약한 세입자 통장에 쏴주면 땡. 부동산에 수수료를 왜 또 줍니까.

  • 3. 평범한 행복
    '12.4.16 4:34 PM (121.162.xxx.248)

    ///님 감사합니다.

    ..님 제가 몰라서 그랬네요. 잔금 줄 때 그 부동산에서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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