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상 제 집을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곧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 살고 계시던분이 나가시게되었어요.
나가시는 분은 원래 저희가 계약했던 그 부동산 통해 다른 집을 얻으셨고요,
저희 집엔 새로운 다른 부동산통해 새 세입자가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살고 계시던분께 잔금 드릴 때 제가 원래 계약했던 그 부동산에게 중개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정상 제 집을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곧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 살고 계시던분이 나가시게되었어요.
나가시는 분은 원래 저희가 계약했던 그 부동산 통해 다른 집을 얻으셨고요,
저희 집엔 새로운 다른 부동산통해 새 세입자가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살고 계시던분께 잔금 드릴 때 제가 원래 계약했던 그 부동산에게 중개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윽 길게 썼는데 날라감 ㅠ_ㅠ
복비는 소개료 생각하심 되요
즉 새 세입자 델꼬온 부동산에만 수수료 주심 되구요
너무 모르시네요..
잔금줄때 계약한 세입자 통장에 쏴주면 땡. 부동산에 수수료를 왜 또 줍니까.
///님 감사합니다.
..님 제가 몰라서 그랬네요. 잔금 줄 때 그 부동산에서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