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이 전세 만기가 됩니다. 참고로 세입자는 올 9월이 만6년째 사는건데 올초에
자기가 산 집으로 이사해야한다고 빨리 부동산에 내 놓으라 해서 5월중순에 새 세입자가
들어 오기로 결정됐습니다.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게 되면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만기까지랑은 별 차이가 없는 듯도 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9월이 전세 만기가 됩니다. 참고로 세입자는 올 9월이 만6년째 사는건데 올초에
자기가 산 집으로 이사해야한다고 빨리 부동산에 내 놓으라 해서 5월중순에 새 세입자가
들어 오기로 결정됐습니다.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게 되면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만기까지랑은 별 차이가 없는 듯도 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전세 만기 앞,뒤 한달 정도는 만기를 채운걸로 봐서 주인이 내시는게 통상적이랍니다..
그러나 좀 애매한 경우...(따지기도 야박한것 같고,만기 4개월 전이라...)
대부분 반반씩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만기랑 별 차이 없고,
계약 기간 갱신해 가면서 오래 산 세입자라면,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차인과 의논해서 반부담 가능한지 의사타진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계약기간과 큰 차이 없이 나가는 경우니까, 부담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집 주인 부담....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지요.이경우 올초에 나가겠다고 하였기에 세입자부담이지요.하나 만기를 거의 앞두었기에 세입자도 내기 아까울듯,이때는 직접이야기 마시고 부동산에 일임하세요.정 서로 양보하면 반반도 좋은 방법이어요.
6년이나 산 사람이면 그냥 주인이 부담하심이....
오늘 저녁에 계약을 하기로 해서 82에 여쭤 봤어요, 5년 넘게 사시는 동안 계약 갱신은 안하고
전세금도 안 올렸어요( 어차피 전세금 올려 받으면 나중에 돌려주게 되니 빚같아서요) ,
반반 부담하자고 말해볼까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주인이 부담하는게 옳다고 하시니...부동산 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
24개월 ㄱㅖ약중 20개월 경과면 주인이 내도 손해보는거 같지 않은데요.
올초에 나가겠다고 한거면 세입자가 내는게 맞죠..
일단 6년을 살았고 전세금 안올린거는 복비부담이랑 아무 상관 없고요..
오래전 신혼시절에 전세만기로부터 겨우 일주일 늦게나가는데도
날짜만큼 월세내놓으라고 하는 주인을 봤었는데 ㅋ
한달정도도 아니고 사개월이나 미리 나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처음 계약 2년 이후 연장되는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인이 복비 부담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2년이후 연장된 계약에는
나간다고 3개월전에만 이야기하면, 아무때나 계약종료됩니다.
4개월이나 차이가 나는데 세입자가 내야죠.
자동연장의 개념을 모르시는 다른분들 말씀 듣다가 나중에 얼굴 붉힙니다.
자동연장이기때문에 복비는 무조건 주인 부답입니다.
세입자는 3개월 전에 저희 나가요. 만 하면, 말한날 부터 3개월 이후에는 계약종료입니다.
새 세입자 못구해도, 3개월후에는 돈도무조건 주고 계약종료에요.
복비는 무조건 주인 부담입니다. 자동연장이라..
세입자가 나간다고 말을 먼저 한거니 세입자 부담이죠... 반반도 아님. 부담 안하겠다면.. 딱 날짜 맞춰서 나가는게 맞아요.
착하신 집주인이신듯...
다들 왜이리 자동연장에 대한 개념이 없으실까요?
2년 이후 자동연장은 계약만료는 세입자가 나간다하고 3개월 이후가 계약만료일이 되요. (서류상 계약일과 달라도 상관없음)
9월에 만료인걸로 되어있지만,
자동연장이라 이번 경우는 세입자가 나가는 날이 계약만료일이라서
주인이 무조건 복비 내요.
자동연장은 절대 하면 안되겠네요...
세입자한테 애들 유치원 때문에 한달만 먼저 나가달라고 300드린다고 해도 절대 싫어해서 애들 유치원 한달 못보낸 저로서는.... 이해불가네요.
82덕에 또 배우네요..
꼭 자동연장이 아니라로..
일단 2년 처음 계약건으로 세입자는 복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 지더라구요.
같은 세입자가 같은집에 지속적으로 사는 경우 첫계약 2년을 넘기고 난 후에는..
집주인이 복비는 내는게 맞는것 같더군요.
2년마다 집주인이 복비 물잖아요.
6년을 있었다면 2번의 자동연장으로 집주인은 두번이나 복비비용이 굳은거죠.
자동연장해서 복비를 안낸 이익은 생각못하나봐요.
선택은 맘대로예요, 자동연장해서 복비를 그때마다 세이브하거나 아님
자동연장안하고 2년마다 복비를 내던가,
임대차보호법은 대부분 세입자 우선으로 되어있어요.
궁금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전화 넣어 보세요.
세 입 자
이경우는 주인이 냅니다. 자동연장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안쓰고요.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연장인 경우 세입자는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경우는 주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
주인입장에서는 묵시적 연장이 매우 불리하구요.
2년마다 재계약서를 쓰시는것이 깔끔하지요.
세입자도 똑같이 2년마다 복비 이사비 세이브된건 마찬가지니까요...어떻해보면 이사비생각하면 더 이익이었죠.
새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다시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뜻이였어요. 자동연장말고요...
100프로주인입니다.
며칠전 무엇이든 물러보세요에서 전문가들이 애기하는거 봤어요
점세개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시 !! 여기에 물어보길 잘했네요, 고민 안 하고 저희가 내야겠네요. 덕분에 오늘 계약 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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