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긴급속보 (저작권 시행령 4월16일 부터)|

4월16일 조회수 : 2,850
작성일 : 2012-04-14 01:39:17
긴급속보 (저작권 시행령 4월16일 부터)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음악 및 저작권관련 법이 1월 13일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하니 회원님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음악" "이미지" 등등 앞으로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은 허용된 거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 마시고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마세요.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카페이든, 개인 홈피이든, 플래닛이든,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모든 회원님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진은 이쁘고 멋있고를 떠나서

퍼다 올려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신종 직업으로, 카파라치 아시죠..? 쓰파라치.. 등등..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혹은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가요와 팝)에 관해서 각별히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걸리면.. 보통 150만원정도 벌금이 나온 답니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고,작가와 합의가 잘 되어도

사진 한장에 75만원은 주어야만 한답니다.

 

우리 회원님 걸려서 피해 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작가가 한둘이 아니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운영자님들께서도 각별히 점검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퍼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작가의 허락 없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그말 믿고 올렸다가 벌금낸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작가 허락이 없는 것은 퍼오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 사진일 경우

김봉선 포토겔러 http://www.sun1947.com

야사모 홈  http://www.wildplant.org

송면호 홈  http://www.photobank.pe.kr

이용화 홈  http://www.leeyw.com

 

 

★ 위작품인지 확인 방법
사진위에 마우스를 올린뒤 마우스를 오른쪽을 클릭 네모 창이뜨면

맨아래 (속성)을 클릭해보면 (소스주소)를 보시구

위 주소와 일치된 사진은 올리지 마십시요.

 

4월16일 00:00 부터 대대적 으로 적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IP : 175.117.xxx.2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4 10:31 AM (112.146.xxx.2)

    네..좋은 정보네요.

    남이 찍은 사진은 별로 가져오기 싫던데......내가 찍은 사진이 좋음....ㅎㅎㅎ

    김봉선......링크 따라 들어가니 유채꽃 나오던데....아웃포커싱 너무 심해서 별로네요.
    사진 작가가 맞는지????
    선명한 유채꽃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군요......눈이 아플지경.....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938 3살이랑 제주 올레길 어디가 좋을까요? 내일 가요~ 6 아기엄마 2012/04/14 1,424
95937 부동산 경매하려면 자격증있어야하나요 1 경매 2012/04/14 2,825
95936 세입자가 어린이집을 하면 집이 많이 상하겠죠? 23 ㅇㅇ 2012/04/14 5,741
95935 [급질] 격하게 울고난후 눈꺼풀과 눈주위가 빨간점같은것이 여러개.. 4 도움부탁드립.. 2012/04/14 8,954
95934 힘들어 죽겠네요 고양 2012/04/14 844
95933 신혼에 쓸 냄비 휘슬러어떤가요? 7 지현맘 2012/04/14 2,468
95932 카레 만들때 야채 한꺼번에 넣어볶나요? 14 카레 2012/04/14 3,980
95931 근신하겠다던 김용민...글 3 댓글들 2012/04/14 2,305
95930 이거 저만 웃긴가요? 7 선플 2012/04/14 1,553
95929 요즘 물가가 장난아니죠? 만원으로 무얼할수있을까요?..... 2 부자동네 2012/04/14 1,374
95928 모공 스탬프로 여드름 흉터치료 시술 받아보신분께 여쭙니다. 6 피부클리닉 2012/04/14 3,621
95927 mbc 그날.. 보고 있는데 전 왜 편파적으로 느껴질까요..? .. 35 ... 2012/04/14 3,104
95926 올리브 오일로 플링 잘 안되시는 분들 보아 주세요. 6 2012/04/14 2,833
95925 혹, 최근에 미레나 해 보신분 계신가요? 13 최선의 선택.. 2012/04/14 24,858
95924 해운대쪽 맛집 추천 부탁합니다,,, 3 한바다 2012/04/14 1,350
95923 mbc 그날 김부겸 이정현 나오네요 그날 2012/04/14 962
95922 오오~~나꼼수 벙커보셨쎄용???16일부터 정상영업!! 10 끌량링크 2012/04/14 2,603
95921 과외하는 학생이 말을 너무 안들으면 끊어내는게 맞겠죠? 5 ... 2012/04/14 2,502
95920 초2학년 전학절차와 담임샘께 말해야 하는시기좀 알려주세요.. 2 다운맘 2012/04/14 1,942
95919 에스티로더 갈색병 꾸준히 사용하시는분들...? 7 ... 2012/04/14 3,858
95918 광어회 중자(size)가 몇그램정도 되나요? 광어회 2012/04/14 2,266
95917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망친건 지역개발공약은 2 ... 2012/04/14 713
95916 우왕 주어가 없는 나라의 선거기적~ 1 참맛 2012/04/14 689
95915 이게 화낼일인가요?? 13 정말 궁금 2012/04/14 3,923
95914 4.11 총선의 교훈(펌) 2 0 2012/04/14 1,327